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80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 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⑤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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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서로 관련되는 청구이므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판례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보상금의 증액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병합을 허용한다.
출제 포인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두 가지를 다툴 수 있다. 하나는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은 받아들이되 보상금이 적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다투게 한다. 행정소송법 쪽에서 보면 수용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고,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이다. 두 소송은 같은 수용재결에서 비롯된 관련청구여서 병합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토지보상 관련 법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므로, 이의신청을 받는 기관은 언제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이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옳다. 판례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 사안에서는 수용재결을 한 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므로 그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③ 옳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원고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사업시행자이므로, 보상금을 둘러싼 다툼은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와의 사이에서 정리하게 한 것이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감액을 구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④ 옳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지만, 처분청이 아닌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실질을 가지면서 형식은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부른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39조와도 맞아떨어진다.
⑤ 옳지 않다.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행정소송법 제10조를 준용한다. 수용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이고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서로 다르지만,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례도 수용재결 취소청구에 보상금 증액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인정한다. 「두 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등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취소소송에는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행정소송법 제10조를 준용한다.
- 토지보상 관련 법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소송의 당사자.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②에서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을 한 기관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례는 원처분주의를 적용하여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그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도록 한다. 이의재결 자체를 다투려면 그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⑤에서 두 소송의 피고가 다르고 소송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의 병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셋째로 ③과 ④가 짝을 이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므로 피고가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된다.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증액청구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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