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7번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 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 ①(A): 10 % , (B): 약 14.4 %
- ②(A): 10 % , (B): 약 10.8 %
- ③(A): 20 % , (B): 약 10.8 %
- ④(A): 20 % , (B): 약 14.4 %
- ⑤(A): 30 % , (B): 약 14.4 %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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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갑의 과세가능소득 180은 100 초과 200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한계세율은 20%이고, 세액 26을 총소득 240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약 10.8%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율 개념 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추가로 내는 세금의 비율로, 과세가능소득의 마지막 단위가 속한 구간의 세율이다.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세가능소득(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실효세율은 세액을 각종 공제 전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공제 제도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준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따로 적용해 세액을 합산한다. 과세가능소득 전체에 마지막 구간의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첫 구간 100에는 10%가 적용되어 세액은 10이다. 둘째 구간에는 180 가운데 100을 넘는 80이 들어가고 20%가 적용되어 세액은 16이다. 셋째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은 없다. 세액 합계는 26이다. 실효세율은 26 ÷ 240 ≈ 0.108로 약 10.8%이고, 평균세율은 26 ÷ 180 ≈ 0.144로 약 14.4%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한계세율 10%는 과세가능소득의 마지막 단위가 첫 구간에 있을 때의 세율이다. 갑의 과세가능소득 180은 둘째 구간에 걸쳐 있으므로 한계세율은 20%가 되어야 한다. 함께 제시된 약 14.4%는 세액 26을 과세가능소득 180으로 나눈 평균세율에 해당하는 값이며, 이 문제가 묻는 실효세율이 아니다. 두 값 모두 문제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실효세율 약 10.8%는 맞지만 한계세율이 틀렸다. 첫 구간의 세율 10%는 갑이 소득 100까지 적용받는 세율일 뿐이고, 갑이 지금 추가로 소득 한 단위를 더 벌면 그 단위에는 20%가 적용된다. 한계세율을 20%로 고치면 정답과 같아진다.
③ 옳은 서술이다(정답). 과세가능소득 180의 마지막 단위는 100 초과 200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한계세율은 20%다. 세액은 첫 구간의 10과 둘째 구간의 16을 더한 26이고, 이를 총소득 240으로 나누면 약 10.8%가 된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모두 정의에 맞는 조합이다.
④ 옳지 않다. 한계세율 20%는 맞지만, 약 14.4%는 세액을 과세가능소득 180으로 나눈 평균세율에 해당하는 값이다. 지문은 실효세율을 묻고 있고, 실효세율의 분모는 공제 전 총소득 240이다. 분모를 총소득으로 바꾸면 약 10.8%가 되어 정답과 같아진다.
⑤ 옳지 않다. 한계세율 30%는 200을 넘는 구간의 세율이다. 갑의 총소득 240은 200을 넘지만, 세율 구간은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가능소득 180에 적용된다. 따라서 30% 구간에 들어가는 소득은 없다. 함께 제시된 약 14.4% 역시 평균세율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실효세율과 다르다.
근거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원리와 세율 개념의 정의가 근거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구간의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만 적용하므로, 소득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도 앞 구간의 세액은 바뀌지 않는다. 한계세율은 마지막 구간의 세율,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 실효세율은 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평균세율과 실효세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값을 모두 선택지에 넣어 두었으므로 분모가 과세가능소득인지 총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세율 구간을 총소득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율표는 공제 후 소득에 적용된다. 셋째 함정은 과세가능소득 전체에 마지막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단순누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루는 초과누진 구조에서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진세에서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항상 높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계산 결과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수치가 두 번씩 나오도록 구성된 선택지에서는 먼저 확실한 항목 하나를 확정해 후보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문제에서는 한계세율 20%가 가장 쉽게 확정되므로 ③과 ④로 좁힌 뒤, 실효세율의 분모가 총소득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분모 하나로 정답이 갈리도록 설계된 문제라는 점을 의식하면 풀이 시간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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