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1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 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③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④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 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 ⑤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 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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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그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정면으로 인정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판례는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세 갈래다. 첫째, 신의칙은 강행규정이 정한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이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 안전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강행적 결단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으로 막으면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둘째, 신의칙은 개별 권리의 행사 국면 전반에 적용되며 소멸시효 항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권리남용은 객관적 요건(이익 형량상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가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신의칙의 직권 판단 가능성, 그리고 신의칙에 의한 급부 감축이 원칙인지 예외인지가 덧붙여져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구조(민법 제911조)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제한능력자 규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위험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법의 설계이며, 취소를 막으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권 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신의칙이 아니라 그 규정의 요건 문제로 다루어진다.
② 옳지 않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권리 행사의 하나이므로 신의칙의 지배를 받는다.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게 한 경우 등에는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지배를 받는다"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이다.
④ 옳지 않다.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만 주려는 주관적 의도(가해 목적)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그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틀이다. 이익과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은 주관적 요건을 추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옳은 문장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이다.
⑤ 옳지 않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급부를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감축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서술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것이다. 옳은 문장은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이다.
근거
-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 거래에서 동의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기초 규정이다.
-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원이 급부를 줄이는 권한은 이처럼 법률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경우에 정면으로 인정되며,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예외에 머문다는 대비가 ⑤의 판단 기준이 된다.
- 판례 법리: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직권 판단 사항이다.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의 제한을 받는다. 권리남용에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①을 "미성년자가 물건을 받아 쓰고 나서 취소하는 것은 얌체 행위"라는 직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이 정면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신의칙으로 깎으면 안 된다는 구조적 논리가 우선한다. 둘째 함정은 ②의 "항변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방어적 권리는 남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어적 권리도 권리이므로 남용 통제를 받는다. 셋째 함정은 ④의 "현저히"라는 표현이다. 객관적 불균형이 크다는 말이 강해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도"라는 한정이 붙으면 주관적 요건을 빼 버린 문장이 된다. 넷째로 ③과 ⑤는 각각 직권 판단 가능성과 감축의 예외성을 원칙과 반대로 적은 전형적 변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11조
- 민법 제436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