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6번
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불법행위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甲은 면책되지 않는다.
- ②A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A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甲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乙이 그 행위가 직 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에도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
- ④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甲이 A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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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35조는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②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각 요건의 판단 기준과 효과를 묻는다. 대표기관의 범위에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되는지, 직무관련성을 외형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인 책임이 성립할 때 대표자 개인 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목적범위 외 행위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인 동시에 대표자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므로,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은 피해자에 대하여 함께 부담하는 관계가 되고, 법인이 배상하면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옳다.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가 적용되고,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책임인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타인을 사용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756조는 대표권 없는 이사나 일반 직원 같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제756조 제1항 단서의 선임·감독상 주의에 의한 면책이 제35조에는 없다는 점에서 두 책임은 성질이 다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관련성을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외형 이론은 외관을 신뢰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외관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피해자는 보호할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은 "乙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에는 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④ 옳다.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의 불법행위로는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
⑤ 옳다.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관여한 개인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근거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대표자 개인 책임 존속, 제2항 목적범위 외 행위에 대한 관여자의 연대책임.
-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대표기관 행위가 갖추어야 할 요건).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선임·감독상 주의에 의한 면책.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함정 정리
③은 외형 이론을 "외형만 갖추면 무조건 책임"으로 단순화하게 만든다. 외형 이론은 피해자 보호 법리이므로, 피해자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는다. 이 제한은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②는 "법인도 사용자이니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노린다. 대표기관에는 제35조, 피용자에는 제756조라는 적용 영역의 분리가 핵심이다. ④는 "이사"라는 명칭만 보고 대표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대표권 유무이다. ⑤에서는 목적범위 외 행위라도 법인이 책임을 지고 개인도 함께 책임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35조 제2항은 책임 주체를 의결 찬성자·집행자로 바꾸어 놓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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