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은 소멸하므로 그 채권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②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 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무효이다.
- ④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생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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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고,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효과와, 시효중단 사유가 겹칠 때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다섯 가지다.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기간과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중단과의 관계, ②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③ 시효 완성 전 포기의 금지, ④ 포기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⑤ 시효 완성의 소급효(민법 제167조)이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①의 함정을 만드는 배경 지식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가압류와 본안 판결은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이고,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한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판결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이다.
② 옳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포기한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판례는 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3취득자는 여전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채무자의 포기로 제3취득자가 이미 얻은 시효의 이익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옳다. 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 제도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사전에 배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미리 포기를 강요하는 것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효 완성 전에 한 포기는 무효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④ 옳다.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포기로 종전 시효 완성의 효과가 없어지고 채권은 다시 행사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포기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이 된다.
⑤ 옳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따라서 시효로 소멸한 채권은 기산일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가 소급효에 대한 예외로 작동한다.
근거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취소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 민법 제176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압류 등은 통지 후에만 시효중단 효력.
-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
함정 정리
①은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165조의 규칙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에도 적용하게 만든다. 두 중단 사유는 별개이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 가압류에 의한 중단 효력이 지속된다.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비로소 그 중단 효력이 문제 되는데,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②는 포기의 효과를 절대적으로 보게 만드는 함정이다. ③과 ④는 포기 시점이 완성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효과가 정반대로 갈린다는 점을 확인하는 짝이다. ⑤는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167조
- 민법 제175조
- 민법 제176조
- 민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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