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2번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을 가진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 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④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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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무효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세 조문, 즉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을 중심으로, 묵시적 추인의 가능성과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를 결합한 문제이다.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민법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나 새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무효의 결과를 일부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출제자는 이 완화 장치가 어떤 요건에서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특히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의제되므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유효 요건을 추인 시점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원칙은 전부무효이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일부무효가 된다. ①은 그 단서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② 옳다.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규정 그대로이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이상 그 추인 시점에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반사회질서 행위나 강행법규 위반처럼 무효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인하면, 새로 한 법률행위도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된다. 판례도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본다. 바르게 고치면 「그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가 된다.

④ 옳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단독행위이다.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⑤ 옳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계약이 허가 불허 처분이나 당사자 쌍방의 허가신청 협력 거절 의사 표시 등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판례는 그 확정적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확정적 무효는 법률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귀책사유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될 뿐이다.

근거

  •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
  •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 구비와 가정적 의사가 요건이다.
  •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으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의 주장 가능성과 묵시적 추인의 요건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③의 함정은 민법 제139조 단서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만 보고, 무효 원인이 남아 있어도 알고만 추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서가 추인에 부여하는 효과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그 새로운 법률행위 역시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무효 원인이 남아 있다면 새 행위도 같은 원인으로 무효가 되어 추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⑤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무효가 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직관이 함정이다.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서 판례는 확정적 무효의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지 않는다. ①과 ②는 조문을 그대로 옮긴 지문이므로, 원칙과 단서의 방향만 확인하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3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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