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1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 상대방을 과실로 알지 못한 표의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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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보기 중 ㄱ만 옳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① ㄱ이다.
출제 포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와 그 주변 제도를 묻는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기에 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의 공시송달 요건, 그리고 「도달」의 의미가 현실적 수령인지 요지 가능한 상태인지가 결합되었다. 도달주의의 핵심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들어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면 충분하다는 것이며,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의사표시는 발신 시점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은 효력 발생의 시기 문제일 뿐이므로, 그 사이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은 틀리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표의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상대방을 찾아 직접 도달시킬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사실상 알 수 없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쓸 수 없다. 바르게 고치면 「상대방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표의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가 된다.
ㄷ은 틀리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실제로 알았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우편함에 들어간 경우나 동거하는 가족이 받은 경우에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을 인정한다. 바르게 고치면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효력이 생긴다」가 된다.
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옳은 보기 ㄱ만 정확히 골랐으므로 정답이다.
② ㄷ — 틀린 ㄷ만 골랐고 옳은 ㄱ이 빠졌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 ㄱ은 옳지만 틀린 ㄴ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 두 보기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 틀린 ㄴ과 ㄷ을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1조 제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법 제112조: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
-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함정 정리
ㄴ의 함정은 「과실 없이」라는 요건을 빼고 공시송달을 상대방을 모를 때 언제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법이므로 표의자의 무과실을 엄격히 요구한다. ㄷ의 함정은 도달을 「상대방이 받아서 읽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거나 열어 보지 않는 방법으로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ㄱ은 발신 후 사정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면 되지만, 수령자 측의 제한능력을 다루는 민법 제112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신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는 것과, 의사표시를 받을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조합을 고를 때에는 ㄷ이 도달주의의 정의를 정면으로 뒤집은 보기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면 ㄷ이 들어간 ②·④·⑤가 곧바로 제외되고, 남은 ①과 ③ 중에서 ㄴ의 「과실」 요건만 판정하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2조
- 민법 제113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