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 을 하여야 한다.
- ②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
- ③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 ④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경과조사보고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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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자로는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있다. 이 문제는 각 주체가 지는 책임의 종류와 요건, 그리고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발기인의 책임은 성격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으로, 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두 부류는 면제 가능성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선택지가 어느 부류를 말하는지 먼저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납입담보책임이다. 회사가 설립등기로 공시한 자본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으로서 발기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다.
② 틀리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준용되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가지는 채권이므로 그 채권의 실질적 귀속자인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옳게 고치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설립이 실패하면 설립 중 회사의 활동 결과를 떠안을 회사가 없으므로, 설립을 주도한 발기인이 그 결과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주식인수인은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이다.
④ 옳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할 임무를 진다. 이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감사가 이 책임을 지는 경우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옳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검사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지 않은 법원의 선임자이므로, 경과실까지 책임을 묻지 않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책임을 한정하였다.
근거
- 상법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
- 상법 제322조: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임무해태)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상법 제400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준용).
- 상법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연대책임과 설립비용 부담.
- 상법 제298조 제1항, 상법 제323조: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임무와 발기인과의 연대책임.
- 상법 제414조 제1항: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함정 정리
②의 함정은 발기인의 두 책임을 한데 묶어 "발기인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고 외우는 것이다. 자본충실책임은 회사 채권자를 위한 자본의 실질을 확보하는 책임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반면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채무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면제할 수 있다. 같은 "발기인의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결론이 반대로 갈린다.
유한회사와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한회사의 출자미필액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명문으로 면제하지 못하고, 이사·감사의 같은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면제 불가"와 "전원 동의로 면제 가능"이 한 조문 안에서 나뉘는 구조가 주식회사 발기인 책임의 두 부류와 닮아 있다.
⑤에서는 검사인의 책임 요건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단순한 임무해태로 족하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한다는 점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21조
- 상법 제322조
- 상법 제400조
- 상법 제326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323조
- 상법 제414조
- 상법 제325조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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