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6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2. ②감사위원회에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③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로 하여야 한다.
  5.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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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스스로의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 이 문제는 상법 제415조의2의 각 항을 하나씩 선택지로 옮겨 놓고, 그 가운데 한 곳의 주체만 바꾸어 두었다. 설치의 효과(감사를 둘 수 없음), 구성(3명 이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위원 해임 결의 요건(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대표자 선정 주체(감사위원회 자신), 전문가 조력(회사 비용)이 모두 조문 그대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제도 전체의 기준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는 기관이므로 감사에 관한 여러 권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예컨대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와 업무·재산 조사, 자회사 조사권, 이사회 소집 청구 등이 감사위원회에도 인정된다. 감사위원회가 가진 권한의 크기는 감사와 거의 같고, 차이는 구성과 독립성 보장 장치에 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해임한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도 이사회가 직접 결의해야 한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후단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고 정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기관이므로 두 기관이 병존하면 감사 기능이 중복되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일반 위원회가 2인 이상이면 되는 것과 달리 인원과 사외이사 비율 모두 가중되어 있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은 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자 선정을 이사회에 맡기면 감사 대상인 이사들이 감사기관의 대표를 고르는 결과가 되어 독립성이 훼손된다. 옳게 고치면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가 된다.

④ 옳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도록 정한다. 출석이사가 아니라 「이사 총수」가 기준이라는 점, 일반 이사회 결의보다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모두 위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장치이다.

⑤ 옳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사위원이 회계·법률 전문가가 아닐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회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근거

  •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정관에 따른 설치, 감사와의 병존 금지.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3명 이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 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위원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
  • 상법 제415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 자신의 결의로 대표 선정, 공동대표 가능.
  • 상법 제415조의2 제5항: 회사 비용에 의한 전문가 조력.
  • 상법 제393조의2 제3항: 일반 위원회는 2인 이상.

함정 정리

③은 「이사회의 결의로」라는 네 글자만 바꾼 선택지이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선임은 이사회가 하므로, 대표 선정도 이사회가 한다고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조문은 위원의 선임·해임(이사회)과 위원회 대표 선정(감사위원회)을 분리한다. 또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2호는 감사위원회의 대표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추가 요건을 두는데, 비상장회사인 이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회사 특례를 섞어 판단하지 않도록 문제의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례로 ④의 결의 요건을 점검하면, 이사가 9명인 회사에서 6명이 출석하여 6명 전원이 찬성하였다면 출석이사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이지만 이사 총수 9명의 3분의 2인 6명에도 이르므로 해임 결의가 성립한다. 반면 5명이 출석하여 전원이 찬성하면 출석이사 기준으로는 충족되어 보여도 이사 총수 기준 6명에 미달하여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이 「이사 총수」라는 점이 결론을 바꾼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5조의2
  • 상법 제393조의2
  • 상법 제542조의11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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