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에 대해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 으면, 회사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③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⑤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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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정기총회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감사의 선임 여부, 책임 해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겸직 금지, 업무·재산 조사권을 두루 묻는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 해제 의제에 부정행위라는 예외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감사의 권한과 지위를 조문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므로, 권한의 범위와 요건(필요한 때, 언제든지)을 정확히 구별하면 된다.
감사의 권한을 요건별로 분해하면, 자기 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와 조사는 「언제든지」,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자회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보고가 지체되거나 내용 확인이 필요한 때」로 단계가 나뉜다. 또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3항).
감사에 관한 규정은 겸직 금지처럼 독립성을 지키는 규정과, 조사권처럼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②는 책임, ③과 ⑤는 실효성, ④는 독립성, ①은 설치 여부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분류해 두면 각 선택지가 어느 제도를 묻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규모회사의 기관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이다. 이 경우 감사가 하던 일부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하게 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50조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부정행위는 책임 해제 의제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은 2년이 지나도 해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된다. 판례는 해제 의제의 대상도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한정된다고 본다.
③ 옳다. 상법 제412조의5 제1항은 모회사의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옳다. 상법은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받는 사람이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자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것까지 금지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⑤ 옳다. 상법 제412조 제2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회사 조사권이 「필요한 때」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자기 회사에 대한 조사권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근거
- 상법 제450조: 정기총회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책임 해제 의제, 부정행위는 제외.
- 상법 제412조 제2항: 영업보고 요구와 업무·재산상태 조사.
- 상법 제412조 제3항: 회사 비용에 의한 전문가 도움.
- 상법 제412조의5: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자회사의 거부 금지.
함정 정리
②는 조문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뒤집어 놓았다. 「2년」과 「다른 결의가 없으면」이라는 숫자와 요건이 조문과 같으므로 옳은 문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책임 해제 의제는 정기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사실에 기대는 제도이므로, 부정행위처럼 승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행위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③과 ⑤는 「필요한 때」와 「언제든지」라는 요건의 차이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조합이다.
반례로 ④를 점검하면,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회사는 모회사 감사의 조사 대상이므로, 감사가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면 스스로를 감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사가 다른 회사, 즉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것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2조
- 상법 제412조의5
- 상법 제450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