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의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 송달은 강제징수 시작 등 경우의 해당기관에 대한 교부청구를 갈음한다.
  3. ③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 압류는 선행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4. ④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5. ⑤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명의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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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참가압류는 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갖지만,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에서 그 소급 시점은 선행압류의 등기가 아니라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이므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제징수 절차에서 다른 기관이 이미 시작한 집행에 관할 세무서장이 끼어드는 두 가지 통로, 곧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관계를 묻고, 여기에 공매 단계의 제한 두 가지를 덧붙였다.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이 진행하는 강제징수·강제집행·경매 등의 환가대금에서 체납액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다.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에 참가해 두는 절차이다. 참가압류의 실익은 선행압류가 해제되었을 때 드러난다. 교부청구만 해 두었다면 선행압류가 풀리는 순간 배분받을 절차 자체가 사라지지만, 참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참가압류가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가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압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그 소급 시점이 언제인가이다. 법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시점을 둘로 나눈다. 권리 변동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이고, 그렇지 않은 재산은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이다. 어느 경우든 기준은 관할 세무서장 자신이 한 참가압류 행위이지 선행압류기관이 한 행위가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다른 기관의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는 교부청구 사유이며, 법문은 이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기관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 이 선택지의 요점이다. 다른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시작하였다면 같은 체납자의 재산이 그 절차에서 환가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로 자기 체납액을 그 절차 안에서 배분받아야 한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참가압류통지서의 송달 하나로 교부청구의 효과까지 얻는 구조이므로,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이 따로 교부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③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서 참가압류가 소급하는 시점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이다. 선택지는 이를 「선행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바꾸어 놓았다. 선행압류의 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면 참가압류를 늦게 한 관할 세무서장이 선행압류기관의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결과가 되는데,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가 된다.

④ 옳다.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압류의 근거가 사라지는데, 그 전에 재산을 팔아 버리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부패·변질 등으로 곧바로 팔지 않으면 재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 재산은 예외로 공매할 수 있으므로, 선택지가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정확하다.

⑤ 옳다.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자기 명의뿐 아니라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세무공무원은 공매 절차의 진행과 정보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매수하는 우회까지 막아야 공매의 공정성이 지켜진다. 명의만 바꾼 매수를 허용하면 제한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 참가압류 통지서의 송달로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참가압류 사실을 체납자·제3채무자·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관할 등기소등에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촉탁하도록 한다.
  •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가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 시기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참가압류의 등기·등록 완료 시)과 그 밖의 재산(참가압류 통지서의 송달 시)으로 나누어 정한다.
  • 교부청구의 의무, 불복 절차 진행 중의 공매 제한,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은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첫째, 소급의 「기준 행위」를 바꾸는 함정이다. 소급효라는 말을 보고 가장 앞선 시점, 곧 선행압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급의 출발점은 언제나 참가압류를 한 쪽의 등기·등록 완료 시점 또는 통지서 송달 시점이다. 선행압류가 해제된 날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참가압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만 소급이다.

둘째, 재산의 종류에 따른 기준 시점의 구분이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 완료 시, 동산처럼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은 통지서 송달 시이다. 선택지가 「통지서 송달 시」를 부동산에 붙여 내는 변형도 같은 함정이다.

셋째,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관계이다.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를 갈음하므로 둘을 따로 해야 하는 것처럼 읽게 만드는 선택지에 주의한다.

넷째, 매수 제한의 범위이다. 「자기 명의로는 못 사지만 타인 명의로는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범위를 좁히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징수법 제62조
  • 국세징수법 제6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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