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1. ①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2. ②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④「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⑤「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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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기부금(이른바 법정기부금)으로서 같은 손금산입한도 계산식이 적용되지만, ③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공익성 기부금(이른바 지정기부금)에 속하므로 한도액을 산출하는 식이 다르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 될 수 없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일정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이때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부금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첫째 범주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직접 열거된 기부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목),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나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다목), 사립학교 등 열거된 교육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라목), 국립대학병원 등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마목)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범주의 한도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구한다.

둘째 범주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즉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다. 이 범주의 한도는 같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빼고, 여기에 더하여 첫째 범주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까지 뺀 잔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구한다. 두 식은 곱하는 비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차감 항목의 개수도 다르며, 첫째 범주의 한도 계산이 먼저 끝나야 둘째 범주의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순서 관계까지 갖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섯 개의 지출이 각각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분류하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그대로 열거된 기부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기부금에는 첫째 범주의 한도식이 적용되고, ②·④·⑤와 같은 식을 쓰므로 "계산식이 다른 하나"가 아니다.

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같은 호 다목에 열거된 기부금이다. 여기서 요건은 "천재지변"과 "이재민 구호"라는 두 가지이며, 이 두 요건을 갖춘 이상 기부처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고 첫째 범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 선택지 역시 ①과 같은 한도식이 적용되어 정답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천재지변과 무관한 일반적인 구호 목적의 기부라면 이 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범주를 따져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회복지라는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범주에 속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 관련 기부처, 이재민, 교육기관, 병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기부금의 한도는 이월결손금뿐 아니라 첫째 범주 기부금의 손금산입액까지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10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되며, 나머지 네 선택지와 계산식이 다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라목 1)에 해당한다. 라목은 기부처(사립학교 등)와 용도(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함께 요건으로 삼는데, 연구비는 열거된 용도이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괄호 안의 "병원은 제외"는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을 라목에서 빼서 마목 5)로 옮겨 놓았다는 뜻일 뿐, 사립학교 본체에 대한 연구비 기부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④에도 첫째 범주의 한도식이 적용된다.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마목 1)에 해당한다. 마목의 용도 요건은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이고 교육비가 그 안에 들어 있으므로 첫째 범주의 기부금이 된다. ⑤도 ①·②·④와 같은 한도식을 쓰므로 정답이 아니다. 다만 이 기부금이 장학금 명목이었다면 마목의 용도 요건에 장학금이 없다는 점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정의(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제1호 나목(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다목(이재민 구호금품), 라목(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마목(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이 ①·②·④·⑤의 근거다.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의 기부금은 제외)이며, ③의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국방헌금의 범위에 예비군에 대한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법인은 두 범주의 기부금을 구분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범주마다 한도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작성이 강제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공익성이 크면 모두 같은 취급"이라는 직관이다. 사회복지는 교육·의료 못지않게 공익적이지만, 법은 공익성의 크기가 아니라 기부처와 용도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범주를 나눈다. 열거되지 않은 공익 기부는 제3항제1호로 내려간다.

둘째 함정은 ③의 "고유목적사업비"라는 표현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스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제도와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문제의 주체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내국법인이고, ③은 그 기부금을 받는 쪽이 고유목적사업에 쓴다는 용도를 말할 뿐이다.

셋째 함정은 라목과 마목의 경계다. 라목은 "병원은 제외"를 달고 있지만 그 병원이 마목으로 옮겨질 뿐이므로 범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라목에는 장학금이 있고 마목에는 장학금이 없다는 용도 요건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넷째 함정은 한도식의 차이를 비율 차이로만 기억하는 것이다. 둘째 범주의 식은 첫째 범주의 손금산입액을 차감 항목으로 포함하므로, 두 범주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첫째 범주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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