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법인의 설립 시「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법하게 신고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①평가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의 최초 재고자산 매입일
- ②평가방법을 변경한 이후 최초 손익발생일
- ③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④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⑤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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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미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과 저가법 중에서 고르며,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처럼 자산 구분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된다. 반면 이미 신고한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새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그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 신고는 "사후"(사업연도가 끝난 뒤의 신고기한)까지 허용하는 반면, 변경은 "사전"에 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연도의 실적을 거의 다 본 뒤에 유리한 평가방법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새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없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면 임의변경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방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결국 다섯 개의 기한 가운데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평가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의 최초 재고자산 매입일"은 개별 거래 시점을 기한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 평가는 사업연도 말의 기말재고를 측정하는 문제이고, 법은 기한을 언제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매입일을 기준으로 한 신고기한은 법인세법에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 바꾸어야 한다.
② "평가방법을 변경한 이후 최초 손익발생일"도 손익 발생이라는 거래 사건을 기한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①과 같은 오류다. 게다가 "변경한 이후"라는 표현은 먼저 변경하고 나중에 신고한다는 사후신고 구조를 전제하고 있어,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제도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①과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로 고쳐야 옳다.
③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기준 사업연도는 맞게 잡았으나 기한이 3개월 늦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신청에서 볼 수 있는 기한 구조이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그보다 앞당겨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다. "종료일"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은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의 기한 그대로다.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새 방법을 그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려면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⑤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의 시점이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설립 법인이 평가방법을 처음 신고할 때의 기한 구조와 닮아 있어 혼동을 노린 선택지다. 이미 방법을 신고한 법인의 변경에는 이 사후 기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⑤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최초 신고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변경신고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방법을 바꾸면 임의변경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2조의2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특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이 "변경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 법인세법 제7조제1항·제2항: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함정 정리에서 대조하는 기한이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3개월"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는 것이다.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즉 종료일 뒤로 3개월이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즉 종료일 앞으로 3개월이다. 같은 숫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쓰인다.
둘째 함정은 최초 신고와 변경신고를 섞는 것이다. 설립 법인의 최초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능하므로 ⑤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변경신고에는 그 관대한 기한이 없다.
셋째 함정은 감가상각방법 변경과의 혼동이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고 신청 기한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여서 ③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로 충분하지만, 기한은 3개월 더 앞당겨져 있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도 재고자산과 같은 기한 구조를 따른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2조의2
-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