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단,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만 있는 경우로 가정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 제하고자 할 때,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 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①10년
- ②12년
- ③15년
- ④17년
- ⑤20년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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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다.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내국법인이 일정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그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우리나라 산출세액 가운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만 공제하고, 외국의 세율이 더 높아서 생긴 초과분까지 우리나라가 떠안지는 않겠다는 설계다.
그렇다고 한도초과액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 즉 이월공제기간으로 넘겨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범위에서 공제받게 한다. 국외원천소득의 비중이 해마다 달라지면 어느 해에는 한도가 부족하고 어느 해에는 한도가 남는데, 이월공제는 이 시차를 메워 준다. 이월공제기간 안에 끝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이월공제기간의 길이를 묻는다. 지문의 단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인지를 고정하여 적용할 기간을 하나로 정해 두기 위한 전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0년은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이 정한 이월공제기간 그대로다. 기산점은 한도초과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이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가 이월 대상이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② 12년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대해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의 기간은 10년이므로 괄호에 12년을 넣으면 틀린 문장이 되고, 10년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15년은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과 혼동을 노린 숫자다. 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고,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항목이어서 두 제도는 공제 단계가 다르다.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기간은 10년이므로 ③도 10년으로 고쳐야 옳다.
④ 17년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와 연결된 기간이 아니다. 이월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관청이 오래된 외국 과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법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끊어 두었다. 10년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⑤ 20년 역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이 아니다. 이월공제기간이 지나도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손금산입이라는 별도의 출구가 있으므로, 기간을 그토록 길게 둘 필요가 없다. ⑤도 10년으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은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을 곱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구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항: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의 범위(가산세 등 제외)와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빼는 방법.
-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 한도초과액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함정 정리
첫째, 이월공제기간의 기산점을 "한도초과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잡으면 안 된다. 법문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라고 하므로, 발생 사업연도 자체는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이월공제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외국법인세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는 남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절감 효과는 세율만큼으로 줄어든다.
셋째,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결손금은 과세표준 단계,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 단계에서 작동하고, 이월기간도 서로 다르다.
넷째, 소득세법에도 같은 10년의 이월공제가 있지만,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세법과 구조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제57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