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2. ②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③운수업의 사업장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4. ④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 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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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기본 사업장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이 추가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이므로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어느 장소가 사업장인지가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업종별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 문제가 묻는 포인트는 네 갈래다. 첫째, 업종별 사업장 판정 기준이다.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운수업,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각각 고유한 기준을 갖는다. 둘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 규정이다. 셋째, 직매장처럼 법이 사업장으로 의제하는 장소와, 하치장처럼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의 구별이다. 넷째,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추가 사업장 등록과 그 예외다. 네 가지 가운데 넷째 포인트가 정답을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고, 개인이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지국과 영업점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거래가 일어나는 물리적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은 본점 한 곳으로 모아 판정한다. 선택지는 법인의 경우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②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장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미등록 사업자는 과세관청이 과세에 착수하는 시점에 비로소 드러나므로, 그 시점의 주소나 거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선택지는 이 내용과 같으므로 옳다.

③ 운수업에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이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실제로 차량을 모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차량 등록이라는 공부상 기록으로 사업장을 객관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다. 선택지는 이 기준과 같으므로 옳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바뀐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이 추가 등록 허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판매기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에 불과하고 설치 장소가 수시로 바뀌므로, 판매기가 놓인 곳마다 사업장을 인정하면 등록과 신고가 불필요하게 쪼개진다. 따라서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정답은 ④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곧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직매장에서는 실제로 판매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선택지는 옳다. 반대로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 갖추고 판매는 하지 않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 업종별 사업장 판정: 이동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운수업에서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면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 사업장 미설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며, 미설치이면서 미등록이면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추가 사업장 등록: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그 예외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추가 등록 가능"이라는 일반 원칙을 그대로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에 대입하는 것이다. 원칙과 예외가 한 규정 안에 붙어 있어, 원칙만 기억하면 ④를 옳다고 고르게 된다.

둘째 함정은 직매장과 하치장의 혼동이다. 둘 다 본점 밖의 물리적 장소지만, 판매 거래가 일어나는지에 따라 사업장 여부가 갈린다. 판매시설을 갖추었다는 ⑤의 표현이 결정적 단서다.

셋째 함정은 운수업의 명의 기준이다. 개인 명의 차량은 명의자인 개인의 업무총괄장소,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로 기준이 갈린다. 실제 운용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③의 핵심이다.

넷째 함정은 이동통신역무 사업에서 법인과 개인을 섞는 것이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주체가 바뀌면 답도 바뀐다.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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