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 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세 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이다.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1) 1월 30일: 재화의 공급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할인과 에누리액 200,000원 차감 후, 연체이자 100,000원을 포함한 현금 5,000,000원을 받았 다. (2) 2월 15일: 미국의 U사와 신용장(L/C)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을 하고 2월 15 일에 선적하였으며, 수출계약금액은 $5,000이다. 2월 10일에 선수금 $2,000를 수령하여 2월 12일에 2,000,000원으로 환가하였으며, 나머지 금 액인 $3,000은 2월 15일에 수령하여 2월 20일에 환가하였다.(기준환율 2 월 10일 1,100원/$; 2월 15일 1,200원/$; 2월 20일 1,300원/$) (3) 3월 5일: 시가 4,00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여 현금 3,800,000원과 자기적 립마일리지 200,000원으로 결제 받았다. (4)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처 A사에게 제품(시가 1,000,000원, 원가 500,000원)을 견본품으로 제공하였다.

  1. ①14,000,000원
  2. ②14,300,000원
  3. ③14,500,000원
  4. ④14,800,000원
  5. ⑤15,30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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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은 4,900,000원 + 5,600,000원 + 3,800,000원 = 14,3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다. 이 문제는 그 원칙 위에서 네 가지 예외·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금액(연체이자),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환산(공급시기 전 환가분과 공급시기 이후 수령분의 구별),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의 처리, 견본품 무상 제공의 공급 해당 여부다. 항목마다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합산하는 순서로 풀어야 실수가 줄어든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항목별 공급가액을 정리한다.

(1) 1월 30일 매출: 매출할인과 에누리액 200,000원은 이미 빠진 상태이고, 받은 현금 5,000,000원 안에 연체이자 100,000원이 섞여 있다. 연체이자는 대가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보상이어서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은 5,000,000원 − 100,000원 = 4,900,000원이다.

(2) 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2월 15일이다. 선수금 $2,000는 공급시기 전에 받아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꾸었으므로 환가한 금액 2,000,000원이 공급가액이다. 나머지 $3,000는 공급시기 이후에 받았으므로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3,000 × 1,200원 = 3,600,000원이다. 수출분은 2,000,000원 + 3,600,000원 = 5,600,000원이다.

(3) 3월 5일 매출: 시가 4,000,000원 가운데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200,000원은 공급가액에서 빠지고, 현금으로 받은 3,800,000원만 공급가액이 된다.

(4) 견본품: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거래처에 견본품을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

① 14,000,000원은 정답보다 300,000원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외화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해야 하므로 이 값은 옳지 않고, 14,3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② 14,300,000원은 네 항목의 공급가액을 법령대로 확정해 더한 값과 일치한다. 연체이자 제외, 수출 대가의 이원적 환산,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 제외, 견본품 비과세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므로 정답이다.

③ 14,500,000원은 정답보다 200,00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선수금은 실제 환가액으로 잡아야 하므로 이 값은 옳지 않다.

④ 14,800,000원은 정답보다 500,00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견본품 제공은 공급이 아니어서 원가로든 시가로든 과세표준에 더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값은 옳지 않다.

⑤ 15,300,000원은 정답보다 1,000,00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견본품은 무상 제공이라도 공급 의제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값도 옳지 않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묻지 않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1호 단서는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데, 그 환산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같은 항 제6호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1호)과 대가 지급 지체를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제5호) 등을 열거한다. 견본품을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된다.

함정 정리

첫째, 선수금 $2,000에 2월 10일 기준환율 1,100원을 곱해 2,200,000원으로 잡는 함정이다. 공급시기 전에 받아 공급시기 전에 환가했다면 실제 환가액이 기준이므로 2,000,000원이다.

둘째, 잔액 $3,000에 환가일인 2월 20일의 기준환율 1,300원을 쓰는 함정이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외화는 언제 환가했는지와 관계없이 선적일의 기준환율 1,200원으로 환산한다. 1,300원을 쓰면 잔액이 3,900,000원, 합계가 14,600,000원이 되는데 이 값은 선택지에 없다.

셋째, 연체이자를 대가의 일부로 보아 넣는 실수다. 넣으면 합계가 14,400,000원이 된다. 연체이자는 지급 지체에 대한 보상이지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넷째, 견본품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실수다.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로 공급 의제되지만, 견본품은 그 예외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섯째,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을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하는 실수다. 공급자가 스스로 적립해 준 혜택을 되돌려 받은 것이어서 그만큼은 대가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여섯째, 이미 차감된 매출할인·에누리액 200,000원을 한 번 더 빼는 실수다. 문제는 차감 후의 수령액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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