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세무는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를 69,480,000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 각각의 실거 래가액은 불분명하다. 인도시점에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각 자산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감정평가가액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구 분 건 물 기계장치 토 지 취득가액 55,000,000원 11,000,000원 15,000,000원 장부가액 33,000,000원 9,900,000원 15,000,000원 기준시가 22,000,000원 - 14,000,000원
- ①35,200,000원
- ②36,000,000원
- ③36,800,000원
- ④38,600,000원
- ⑤39,600,000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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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5,2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그런데 실지거래가액 중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일괄양도 대금을 나눈다. 그 순서는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가액 비율,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이다. 다만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건물·토지)과 없는 자산(기계장치)이 섞여 있으면 기준시가로 한 번에 나눌 수 없으므로,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묶음과 없는 자산을 가르고, 이어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묶음을 기준시가 비율로 다시 나눈다. 이 문제는 이 2단계 안분을 정확히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건물 몫을 정확히 떼어 내는 것이 과세표준 계산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계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장부가액 비율): 세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는 33,000,000원 + 9,900,000원 + 15,000,000원 = 57,900,000원이다. 기준시가가 있는 건물·토지의 장부가액 합계는 48,000,000원이므로, 그 묶음에 배분되는 금액은 69,480,000원 × 48,000,000 ÷ 57,900,000 = 57,600,000원이다. 기계장치에는 69,480,000원 × 9,900,000 ÷ 57,900,000 = 11,880,000원이 배분된다.
2단계(기준시가 비율): 건물·토지의 기준시가 합계는 22,000,000원 + 14,000,000원 = 36,000,000원이다. 건물 몫은 57,600,000원 × 22,000,000 ÷ 36,000,000 = 35,200,000원이고, 토지 몫은 57,600,000원 × 14,000,000 ÷ 36,000,000 = 22,400,000원이다.
① 35,200,000원은 장부가액 비율로 기준시가 있는 자산 묶음을 먼저 떼어 낸 뒤 기준시가 비율로 건물 몫을 구한 값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이다.
② 36,000,000원은 정답보다 800,000원 크다. 이 선택지는 건물에 일괄양도 대금의 약 51.8%를 배분한다는 뜻인데, 법령 순서대로 안분한 건물의 비중은 약 50.7%이다. 제시된 자료를 2단계 안분 순서대로 적용하면 이 값에 이르지 않으므로 옳지 않고, 35,2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36,800,000원은 정답보다 1,600,000원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건물의 비중은 약 53.0%로, 법령 순서대로 안분한 비중보다 높다. 따라서 옳지 않고, 35,2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38,600,000원은 정답보다 3,400,000원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건물의 비중은 약 55.6%로, 역시 2단계 안분 결과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⑤ 39,600,000원은 정답보다 4,400,00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묶음 안에서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야 하므로 이 값은 옳지 않다.
근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은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없고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도록 하고, 기준시가가 일부 자산에만 있으면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먼저 나눈 다음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도록 한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토지 몫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함정 정리
첫째, 기준시가가 없는 기계장치까지 포함해 장부가액 비율만으로 전체를 한 번에 나누는 실수다. 기준시가가 일부 자산에라도 있으면 그 자산 묶음 안에서는 기준시가가 우선한다.
둘째, 장부가액 대신 취득가액을 쓰는 실수다. 장부가액이 있는 한 장부가액이 기준이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없을 때만 쓴다. 취득가액으로 1단계를 하면 건물·토지 묶음은 69,480,000원 × 70,000,000 ÷ 81,000,000 = 약 60,044,444원, 건물 몫은 약 36,693,827원이 되어 어느 선택지와도 같지 않다.
셋째, 기계장치를 무시하고 대금 전체를 건물·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실수다. 그러면 건물 몫이 69,480,000원 × 22,000,000 ÷ 36,000,000 = 42,460,000원이 되어, 과세되는 기계장치 몫이 사라진다.
넷째,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기준시가보다 앞선다는 점을 잊는 실수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밝혀 기준시가 단계로 내려가게 설계되어 있다.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