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5번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한다.
  2. ②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3. ③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4. ④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5. ⑤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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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김치처럼 단순 가공한 식료품이라도 판매를 위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 그대로 공급하면 면세 범위에서 빠져 과세된다.

출제 포인트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모두 과세된다. 법률은 큰 범주만 정하고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며, 그 과정에서 면세 범주 안의 일부를 다시 과세로 돌리는 예외를 둔다. 이 문제는 여객운송 용역(항공기 예외), 도서(인쇄·제본 용역의 성격), 의료보건 용역(피부관리),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관상용 새), 미가공 식료품(김치의 포장 공급)이라는 다섯 범주에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에서 제외한다.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가목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정한다. 따라서 ①은 틀렸고,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고쳐야 옳다.

② 도서·신문·잡지 등의 공급은 면세이지만, 면세되는 것은 도서 등 재화 자체의 공급이다. 출판사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인쇄·제본을 해 주는 것은 도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제본이라는 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세 범위에 들지 않고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가 면세 도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함께 묶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일정한 전자출판물일 뿐, 인쇄 용역은 그 범위에 없다. 따라서 ②는 틀렸고, 위탁받은 인쇄·제본 용역은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고쳐야 옳다.

③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이지만, 면세되는 것은 질병의 진료·치료 등 의료 목적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다.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이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의원 안에서 제공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관리 용역이어서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된다. 제공 장소나 운영 주체가 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③은 틀렸고,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고쳐야 옳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면세한다. 대통령령은 그 범위에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을 넣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새는 면세된다. 따라서 ④는 틀렸고, 면세한다고 고쳐야 옳다. 식용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산·외국산을 가리지 않고 면세되는 반면, 비식용 농축수산물은 국내산만 면세된다는 점이 대비된다.

⑤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두부처럼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단순 가공한 식료품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가공식료품이라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그대로 넘기는 김치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되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라면 여전히 면세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미가공 식료품과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산물의 면세를,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를,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와 그 단서에 따른 제외를, 제8호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면세를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제1호 가목에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는 면세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를 정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그 면세 공급에 포함시키지만, 이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부수 공급에 관한 것이어서 타인의 위탁으로 독립하여 제공하는 인쇄 용역에는 미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의원 안에서 제공되면 면세라는 착각이다. 면세 여부는 장소가 아니라 용역의 성격, 곧 의료 목적의 진료·치료인지로 판단한다.

둘째, 도서가 면세이니 도서를 만드는 인쇄 용역도 면세라는 착각이다. 출판사가 자기 도서를 인쇄해 판매하면 도서의 공급으로 면세되지만, 인쇄업자가 위탁을 받아 인쇄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셋째, 비식용 농축수산물의 면세를 잊고 식용이 아니면 과세라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국내산이고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으면 관상용이라도 면세된다.

넷째, 여객운송은 면세라는 원칙만 기억하고 항공기·고속철도·택시 등의 예외를 놓치는 함정이다.

다섯째, 김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니 언제나 면세라는 착각이다. 판매 목적의 거래단위 포장 여부가 면세와 과세를 가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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