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3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 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②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 ③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 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 ④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⑤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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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고시나 공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므로,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문제는 「안 날」의 의미, 두 기간의 관계, 불변기간의 성질, 재조사결정 같은 특수한 결정에서의 기산점, 그리고 제소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인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20조 제3항은 안 날부터 9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② 옳다. 판례는 조세심판에서 재결청이 재조사결정을 한 경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옳다. 안 날부터의 기간과 있은 날부터의 기간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제소기간이 종료된다. 처분을 알았다면 90일이, 처분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면 1년이 먼저 문제된다. 다만 1년의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④ 옳지 않다.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은 개별 통지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 각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따지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진다. 판례는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고쳐야 옳다.
⑤ 옳다.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소기간이 지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을 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를 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함정 정리
첫째, 「안 날」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 그래서 개별 통지를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준이 되지만, 고시에 의한 일반처분에 대해서는 효력발생일로 의제된다. ④는 이 두 경우를 바꾸어 놓은 선택지이다.
둘째,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고시에 의한 일반처분과 달리,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있다. 공고라는 형식이 같아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셋째, ①의 불변기간과 ③의 두 기간 관계는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와 함께 출제된다. 불변기간은 안 날부터의 90일에 관한 것이고, 1년의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가 따로 있다.
넷째, ②의 재조사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 가운데 특수한 형태여서 일반 재결의 기산점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규칙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그것만으로 심판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가 기준이 된다. 선택지에서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라고 서술하면 옳지 않은 진술이 된다.
다섯째, ⑤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 때문에 피고가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해 각하할 수 있다.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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