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9번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②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③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5. ⑤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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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피고 행정청에 지우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에는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준용된다.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되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원칙: 처분의 적법성, 즉 처분의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의 존재는 피고 행정청이 증명한다.
  • 무효확인소송: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 과세처분: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고, 비과세·면제처럼 과세를 배제하는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한다.
  • 재량권 일탈·남용: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소명한다.

증명책임은 소송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각 소송 유형과 요건별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처분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외관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려는 쪽이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옳지 않다.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즉 행정청이 내세운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피고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이다.

③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면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귀속 시기도 과세요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이 행정청에게 있다고 본다. 반면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이유,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적극적 요건을 소명하여야 한다.

⑤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지만, 과세를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사유는 그 이익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적용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증명책임 분배의 기초).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신청 이유의 소명.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함정 정리

②는 「거부처분은 원고가 신청한 것이니 원고가 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직관을 노린 함정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요건 충족을 보여야 하지만, 일단 거부처분이 내려져 그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 즉 거부 사유의 존재를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 단계와 소송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과 ②를 대비해 두면 좋다.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지만,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증명한다. 같은 처분을 다투더라도 소송 유형에 따라 증명책임의 방향이 달라진다.

③과 ⑤는 과세처분에서 증명책임이 나뉘는 한 쌍이다. 과세요건사실(소득의 존재와 귀속 시기)은 과세관청이, 과세 배제 사유(비과세·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한다. 두 문장을 뒤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④는 집행정지 요건의 소명책임 분배다.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라는 구별을 기억한다. 여기서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집행정지가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가구제 절차여서 법관이 일응 확실하다는 심증을 얻는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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