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5번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240,000에 취득하여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를 시험한 후 즉시 사용하고 있다.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운전비 ₩40,000이 발생하 였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은 시험 종료 후 즉시 전부 판매하고 ₩2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동 기계장치를 재배 치하기 위해 운반비 ₩50,000과 설치원가 ₩50,000을 추가 지출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50,000과 ₩120,000으로 손상 이 발생하였으며, 20×2년 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60,000과 ₩170,000으로 회복되었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의 기계장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①20×1년 손상차손은 ₩45,000이다.
- ②20×1년 감가상각비는 ₩65,000이다.
- ③20×2년 감가상각비는 ₩40,000이다.
- ④20×2년 말 장부금액은 ₩140,000이다.
- ⑤20×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30,000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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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고, 20×1년 손상과 20×2년 손상차손환입을 반영한 20×2년 말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한도인 ₩140,0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손상, 손상차손환입을 한 흐름으로 묻는다. 원가 구성에서는 세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시운전비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을 판매해 받은 금액과 그 시제품의 원가는 현행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미 사용 중인 자산을 재배치하는 데 드는 운반비와 설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손상에서는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는 점, 환입에서는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경로를 계산한다.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시운전비를 더한다.
240,000 + 40,000 = 280,000
20×1년 감가상각비는 280,000 ÷ 4 = 70,000이고, 손상 전 장부금액은 280,000 − 70,000 = 21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50,000과 사용가치 ₩120,000 중 큰 ₩150,000이므로 손상차손은 210,000 − 150,000 = 60,000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3년에 배분해 150,000 ÷ 3 = 50,000이고, 환입 전 장부금액은 150,000 − 50,000 = 100,000이다.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60,000과 사용가치 ₩170,000 중 큰 ₩170,000이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280,000 − 70,000 × 2 = 140,000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환입액은 140,000 − 100,000 = 40,000이고 20×2년 말 장부금액은 ₩140,000이다.
①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1년 손상차손은 ₩60,000이다.
②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1년 감가상각비는 ₩70,000이다. 재배치 원가는 이미 사용 중인 자산에서 발생했으므로 감가상각 기초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 ₩150,000을 남은 내용연수 3년에 배분한 ₩50,000이다.
④ 옳다. 위 계산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한도인 ₩140,000이다. 회수가능액 ₩170,000까지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입이 과거에 인식한 손상을 되돌리는 것일 뿐 재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⑤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40,000이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의 원가 구성 규정과 자산손상 기준서가 근거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포함되며,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원가가 그 예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품목의 매각금액과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배치·재편성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으로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시제품 판매대금을 취득원가에서 빼는 것은 현행 기준과 다르다.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시제품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둘째, 재배치 원가는 자산이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지출이므로 원가가 아니다. 셋째, 회수가능액은 두 금액 중 큰 쪽이다. 작은 쪽을 쓰면 손상차손이 과대해지고 이후 감가상각비까지 연쇄적으로 틀어진다. 넷째,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이 상한이다. 이 문제처럼 회수가능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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