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8번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800주이며, 우선주는 모두 비참가 적, 비누적적 우선주이다. ○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300주를 추가발행 하였다. 동 유상증자시 발행금액은 1주당 ₩1,000이었으나, 유상증자 전일 의 보통주 종가는 1주당 ₩1,500이었다. ○ (주)세무는 20×1년 10월 1일 보통주(자기주식) 60주를 취득하여 20×1년 말 까지 보유하고 있다. ○ 20×1년도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된 배당금은 ₩50,000이다. ○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75,300이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금액 전액이 발행일에 납입완료되었다.
- ①₩495
- ②₩498
- ③₩500
- ④₩505
- ⑤₩510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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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유상증자에 포함된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30주이고,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525,300을 이 주식수로 나누면 기본주당순이익은 ₩510이다.
출제 포인트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분자에서는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 하는데,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 회계기간에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만 뺀다. 분모에서는 기간 중 주식수 변동을 유통 기간에 따라 가중하되, 자원 유입 없이 주식수만 늘어나는 무상증자 요소는 기초부터(또는 해당 주식의 최초 유통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소급 조정한다.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유상증자는 공정가치 발행분과 무상증자분이 섞인 것으로 보고, 무상증자분에 대해 소급 조정한다. 이때 공정가치는 권리 행사 직전의 주가, 즉 이 문제의 유상증자 전일 종가를 쓴다. 조정 방법은 발행 주식수를 공정가치 발행분과 무상 발행분으로 나누는 방법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로 조정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방법의 결과는 같다.
선택지별 검토
유상증자 대금 300 × 1,000 = 300,000을 증자 전일 종가 ₩1,500으로 나누면 공정가치로 발행했을 경우의 주식수는 300,000 ÷ 1,500 = 200주다. 나머지 300 − 200 = 100주는 무상증자 요소다. 무상증자 요소의 비율은 100 ÷ (800 + 200) = 0.1이다. 무상증자 요소는 증자 직전 유통주식과 공정가치 발행분 모두에 비례해 배분되기 때문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800 × 1.1 × 12/12 + 200 × 1.1 × 9/12 − 60 × 3/12 = 880 + 165 − 15 = 1,030
분자는 575,300 − 50,000 = 525,300이다.
기본주당순이익은 525,300 ÷ 1,030 = 510이다.
① 틀리다. ₩495가 기본주당순이익이 되려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약 1,061주여야 한다. 옳은 주식수는 1,030주이므로 옳은 금액은 ₩510이다.
② 틀리다. ₩498이 되려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약 1,055주여야 한다. 옳은 주식수 1,030주로 계산하면 ₩510이다.
③ 틀리다. ₩500이 되려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1,050.6주여야 한다. 분자 ₩525,300과 분모 1,030주를 적용한 옳은 금액은 ₩510이다.
④ 틀리다. ₩505가 되려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약 1,040주여야 한다. 자기주식 60주는 취득일부터 유통주식수에서 빠지므로 3개월분만 차감되고, 옳은 주식수는 1,030주, 옳은 금액은 ₩510이다.
⑤ 옳다. 위 계산과 같다.
근거
주당이익 기준서가 근거다. 이 기준서는 기본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기에 배당하기로 결의된 배당금만 차감하고,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분 배당금을 차감한다.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에 포함된 무상증자 요소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에서 소급 조정한다. 자기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유통보통주식수에서 제외한다.
함정 정리
첫째,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무상증자 요소를 분리해야 한다. 발행 주식수 300주를 4월 1일부터 그대로 가중하면 주식수가 틀어진다. 둘째, 무상증자 비율은 기존 주식 800주뿐 아니라 공정가치 발행분 200주까지 포함한 1,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셋째, 공정가치 발행분 200주에도 무상증자 비율 1.1을 곱하되, 유통 기간은 4월 1일부터 9개월이다. 넷째, 비누적적 우선주는 배당결의된 금액 ₩50,000만 분자에서 뺀다. 다섯째, 자기주식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만 차감한다. 여섯째, 분자와 분모의 기간을 맞춘다. 당기순이익은 1년 전체의 금액이므로 분모도 12개월 가중평균이어야 하며, 증자일 이후 기간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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