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2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7번

(주)세무는 제조부문인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 력부문을 보조부문으로 두고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및 각 제조 부문의 전력 실제사용량과 최대사용가능량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력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합계 변동제조간접원가 ₩240,000 ₩400,000 ₩650,000 ₩1,29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700,000 750,000 1,750,000 실 제 사 용 량 - 500kW 300kW 800kW 최대 사 용 가 능 량 - 600kW 600kW 1,200kW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동력부문의 원가는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단일배 분율법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가?

  1. ①₩30,000
  2. ②₩32,500
  3. ③₩35,000
  4. ④₩37,500
  5. ⑤₩40,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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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37,500이다. 단일배분율법은 동력부문 원가 전체를 실제사용량 비율로 배분하므로 절단부문에 ₩337,500이 배분되고,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를 실제사용량으로, 고정원가를 최대사용가능량으로 나누어 배분하므로 절단부문에 ₩300,000이 배분된다. 차이는 ₩37,500이다.

출제 포인트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에서 단일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중배분율법은 원가행태에 따라 두 기준을 쓴다. 변동원가는 실제로 용역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발생하므로 실제사용량으로 배분하고, 고정원가는 제조부문이 필요로 하는 최대 용량을 갖추기 위해 발생하므로 최대사용가능량(용량)으로 배분한다.

이 문제는 절단부문의 실제사용량 비율과 최대사용가능량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절단부문은 실제로 전체 사용량의 5/8을 썼지만 용량은 절반만 요구한다. 그래서 고정원가를 어느 기준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다. 제조부문 자체의 제조간접원가(절단부문 ₩400,000과 ₩700,000 등)는 보조부문원가 배분과 무관하므로 계산에 쓰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단일배분율법의 배분 기준은 실제사용량이므로 동력부문 원가 ₩540,000 전체를 500kW : 300kW로 나누어야 한다. 옳은 차이는 ₩37,500이다.

② ₩32,500 — 옳지 않다. 두 방법에서 달라지는 것은 고정원가 ₩300,000의 배분 기준뿐이다. 실제사용량 비율 5/8과 최대사용가능량 비율 1/2의 차이인 1/8을 ₩300,000에 곱한 ₩37,500이 옳다.

③ ₩35,000 — 옳지 않다. 변동원가 ₩240,000은 두 방법 모두 실제사용량 비율로 배분되어 절단부문 몫이 ₩150,000으로 같으므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차이는 고정원가 부분에서만 생기며 그 금액은 ₩37,500이다.

④ ₩37,5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단일배분율법): 동력부문 원가는 ₩240,000 + ₩300,000 = ₩540,000이다. 실제사용량 비율 500 ÷ 800로 배분하면 절단부문 몫은 ₩540,000 × 500 ÷ 800 = ₩337,500이다.

2단계(이중배분율법의 변동원가): ₩240,000 × 500 ÷ 800 = ₩150,000이다.

3단계(이중배분율법의 고정원가): 최대사용가능량 비율 600 ÷ 1,200로 배분하여 ₩300,000 × 600 ÷ 1,200 = ₩150,000이다.

4단계(이중배분율법 합계): ₩150,000 + ₩150,000 = ₩300,000이다.

5단계(차이): ₩337,500 − ₩300,000 = ₩37,500이다. 이중배분율법을 쓰면 절단부문 배분액이 ₩37,500 줄어든다.

⑤ ₩4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정답보다 ₩2,500 많다. 차이의 원천인 고정원가 ₩300,000에 두 기준의 비율 차이 1/8을 곱하면 ₩37,500이다.

근거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배분한다. 변동원가는 실제 용역 사용량을 기준으로, 고정원가는 각 제조부문이 예상하는 최대 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정원가는 설비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서 생긴 원가이므로, 그 규모를 요구한 부문이 부담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맞는다는 논리다.

단일배분율법은 두 원가를 합산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하므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한 부문의 실제 사용량 변동이 다른 부문의 고정원가 부담까지 바꾸는 단점이 있다.

함정 정리

  • 이중배분율법에서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으로,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으로 배분한다. 두 기준을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
  • 단일배분율법의 기준은 이 문제에서 실제사용량이다. 문제에 따라 단일배분율법의 기준을 달리 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 제조부문 자체의 변동·고정 제조간접원가는 보조부문원가 배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표에 있는 숫자를 모두 쓰려고 하지 않는다.
  • 차이의 방향도 함께 파악한다. 절단부문은 실제 사용 비율이 용량 비율보다 높으므로 이중배분율법에서 배분액이 줄고, 조립부문은 반대로 늘어난다.
  • 변동원가는 두 방법에서 배분 기준이 같으므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차이는 고정원가 × 두 비율의 차이로 곧바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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