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번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 ②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 ③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④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 ⑤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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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감면 총규모가 같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고소득층에 몰리던 감면 혜택이 고르게 나뉘므로 수직적 공평성은 오히려 개선된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의 감면 수단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다.
두 방식의 차이는 감세액이 한계세율에 의존하느냐에 있다.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그 사람의 한계세율을 곱한 크기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같은 공제액으로 더 많은 세금을 덜 낸다.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그 자체이므로 한계세율과 무관하다. 이 문제는 이 차이가 공평성과 자원배분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감면 총규모를 일정하게 둔 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한계세율에 비례해 고소득층에게 더 크게 돌아가던 감면이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로 돌아가게 된다. 고소득층의 감면액은 줄고 저·중소득층의 감면액은 늘어나므로 세후 소득분배는 더 평등해진다.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개선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개선된다"가 된다.
② 옳다. 소득공제의 실제 감세 효과는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세금이 크고,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은 작다. 과세표준이 없어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이 커지는 거꾸로 된 보조금'이라고 불린다.
③ 옳다. 특정 재화를 사는 데 쓴 돈을 소득공제해 주면, 그 재화를 한 단위 더 살 때마다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효가격은 시장가격에 '1에서 한계세율을 뺀 비율'을 곱한 수준으로 내려가므로, 공제 대상 재화는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진다. 상대가격이 바뀌면 대체효과가 생기고, 그 결과 소비 선택이 왜곡되어 초과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정 행동을 장려하려는 정책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이 상대가격 효과가 오히려 의도된 효과가 된다.
④ 옳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므로, 같은 교육비를 쓴 납세자라면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는 소득공제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와 맞닿아 있다.
⑤ 옳다. 세액공제액은 지출액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거나 정액으로 정해지므로, 그 사람의 한계세율이 얼마인지가 공제액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공제액의 결정 방식이 아니라 공제의 한도 문제이며,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해소된다.
근거
소득공제의 감세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이고, 세액공제의 감세액은 '세액공제액'이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한계세율은 소득과 함께 오르므로, 소득공제의 혜택은 소득과 함께 커지고 세액공제의 혜택은 소득과 무관하다. 수직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원칙이며,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릴수록 이 원칙은 약해진다. 한편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는 그 재화의 세후 상대가격을 낮추어 선택을 바꾸므로 효율성 측면의 비용도 수반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①을 '세액공제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므로 능력에 따른 차등이 사라져 수직적 공평성이 나빠진다'고 읽는 실수이다. 비교 대상은 감면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며,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는 역진적 감면이었다는 점을 놓치면 방향을 거꾸로 잡게 된다.
둘째, ⑤에서 '세액공제도 결국 세율표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는 경우이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뒤에 빼는 금액이므로 한계세율이 공제액을 바꾸지 않는다.
셋째, 소득공제가 언제나 불공평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최저생계비처럼 담세능력을 정확히 재기 위한 공제는 과세표준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므로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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