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19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②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③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 ④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5. ⑤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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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사용자비용을 바꾸어도 바람직한 자본스톡이 적게 변하므로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며, 크다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바람직한 자본스톡을 정하고, 투자는 현재 자본스톡을 그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바람직한 자본스톡은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진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 한 단위를 한 기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이자, 자본재가 닳아 없어지는 경제적 감가상각, 그리고 법인세와 감가상각 공제·투자세액공제 같은 조세 요인이 들어간다. 법인세는 이 사용자비용을 바꾸어 바람직한 자본스톡을 바꾸고, 그 결과 투자에 영향을 준다. 영향의 크기는 사용자비용이 변할 때 바람직한 자본스톡이 얼마나 변하는지, 곧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에 달려 있다.

또 이 모형은 법인세가 투자에 중립적이 되는 조건을 제시한다.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과 같아지면 법인세는 한계적인 투자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같아지는 점까지 자본을 더 쓰는 것이 이윤을 늘리므로 바람직한 자본스톡이 커지고 투자가 늘어난다.

② 옳다. 사용자비용이 올라 자본이 비싸질 때 기업이 자본을 다른 생산요소(노동)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가 대체탄력성이다.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이 비싸져도 자본 사용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 바람직한 자본스톡이 사용자비용에 둔감해지므로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진다. 조겐슨의 원래 모형은 대체탄력성이 1인 생산함수를 가정했지만,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사용자비용탄력성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③ 틀리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경로는 '법인세 → 사용자비용 변화 → 바람직한 자본스톡 변화 → 투자 변화'이다.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으면 법인세로 사용자비용이 바뀌어도 바람직한 자본스톡이 적게 변하므로,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가 된다.

④ 옳다. 자본재 구입비용을 구입 즉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면, 정부가 투자 시점에 투자비의 법인세율만큼을 부담하고 이후 투자 수익에서 같은 비율을 세금으로 가져간다. 정부가 투자의 비용과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셈이므로 세전에 수익성이 있던 투자는 세후에도 수익성이 있다. 이때 지급이자까지 공제하면 투자 비용을 두 번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즉시상각과 이자 공제 불허를 함께 적용할 때 투자에 중립적이다. 이런 법인세를 현금흐름 법인세라고 한다.

⑤ 옳다.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귀속이자, 곧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차입금 이자도 공제하며, 세법상 감가상각이 실제로 자본재가 닳는 경제적 감가상각과 같다면, 과세표준은 정상 수익을 넘는 경제적 이윤과 같아진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바꾸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조겐슨 모형에서 바람직한 자본스톡은 생산물 가격, 생산량,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법인세는 사용자비용을 통해서만 투자에 영향을 주므로, 그 영향의 크기는 사용자비용의 변화폭과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의 곱으로 정해진다. 법인세의 중립성 조건은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과 일치하는 것이며, 즉시상각과 이자 공제 불허의 조합, 그리고 자기자본 귀속이자 공제·이자 공제·경제적 감가상각의 조합이 그 대표적인 두 방식이다.

함정 정리

첫째, 탄력성이 작으면 '반응이 작다'는 뜻이라는 기본 의미를 놓치고 ③을 옳다고 보는 실수이다.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 변화의 효과도 작다.

둘째, ④에서 이자 공제를 불허하면 투자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실수이다. 즉시상각이 이미 투자 비용 전액을 공제하므로, 이자까지 공제하면 오히려 투자를 보조하게 된다.

셋째, ⑤의 귀속이자 공제를 낯선 개념이라는 이유로 틀렸다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공제하면 차입과 자기자본 사이의 차별도 사라지고 경제적 이윤만 과세된다.

넷째, ④와 ⑤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옳다고 보는 실수이다. 두 조합은 과세표준을 경제적 이윤과 같게 만드는 서로 다른 방법이며 둘 다 중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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