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8번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 ②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 ③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 ④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⑤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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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교회가 비법인사단이라도 법리상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교회에 분열이 인정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다.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한다. 다만 재산 귀속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구성원의 총유로 한다. 이 문제는 다음 다섯 쟁점을 한꺼번에 묻는다.
-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구별 기준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의 유추적용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특수성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 교회의 분열 인정 여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비법인사단과 조합을 구별할 때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단체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면 비법인사단이다. 반대로 구성원 개인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면 조합이다. 명칭이 아니라 실체로 판단한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실체가 사단이면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되고, 그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아니라 구성원의 총유가 된다.
② 옳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대표기관을 통해 활동하는 구조에 착안한 것이므로,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비법인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③ 옳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 단체다. 판례는 종중원의 자격이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혈연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므로, 종중이 결의로 특정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런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④ 옳다. 판례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구성원 중 1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는 공유와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일반적인 사단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면서,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관하여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두 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의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회에 대하여도 법리상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인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탈퇴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고,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 옳게 고치면 「교회는 비법인사단이지만 법리상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35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
- 민법의 총유 규정: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판례: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구별, 고유 종중의 종중원 자격, 총유재산 소송의 당사자적격, 교회 분열 불인정
함정 정리
- ④는 공유물 보존행위의 법리를 끌어들이면 틀리게 판단한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할 여지가 없다.
- ⑤는 「비법인사단이므로」라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는 함정이다. 사단 법리에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다.
- ③은 종중 규약이나 결의로 무엇이든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종중원 자격은 결의로 좌우할 수 없는 사항이다.
- ②는 「법인격이 없으니 법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순화를 노린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유추적용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