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1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⑤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일 1주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가 과반수 이상의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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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71조는 총회 소집을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식으로 정하므로, 통지가 과반수 사원에게 「도달」해야 결의가 유효하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운영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는 문제다. 모든 선택지가 조문의 문언을 조금씩 비틀어 만든 것이므로, 다음 조문들의 핵심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통상총회: 매년 1회 이상 소집 의무
- 총회의 권한: 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모든 사무
- 임시총회: 이사의 재량 소집과 소수사원의 소집 청구
- 의사록: 작성 의무와 비치 의무
- 소집 절차: 통지 시기와 발신주의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하여야 한다」이므로 이사의 의무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실체이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사원 전체가 법인의 운영을 점검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② 옳다.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총회가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규정이며, 총회의 권한은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 권한(정관 변경, 임의 해산 등)과 정관으로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는 권한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③ 옳다.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도 이 증감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④ 옳다. 민법 제76조 제1항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선택지는 제1항과 제3항을 결합한 것으로 조문과 일치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군데가 조문과 다르다. 첫째, 기준은 통지를 「발하는」 것, 곧 발신이지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 아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다수의 사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총회 소집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통지는 과반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에게 하여야 한다. 일부 사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한 결의는 소집 절차의 흠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로 다투어진다. 옳게 고치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사원에게 발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69조: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조: 정관으로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70조: 임시총회의 소집,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 청구 후 2주간 내 미소집 시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 민법 제71조: 1주간 전 목적사항 기재 통지의 발송
- 민법 제72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민법 제76조: 의사록의 작성, 기재사항, 비치
함정 정리
- ⑤의 핵심 함정은 「발신」을 「도달」로 바꾼 것이다. 의사표시 일반의 도달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틀린다.
- 「과반수 이상의 사원」이라는 표현은 결의 정족수(사원 과반수의 출석)와 소집 통지 대상을 섞어 놓은 것이다. 통지는 전원에게, 출석과 결의는 과반수라는 대응을 구별해야 한다.
- ③의 5분의 1은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지만, 해산 결의의 4분의 3이나 정관 변경의 3분의 2와 혼동하지 않도록 숫자와 사항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69조
- 민법 제68조
- 민법 제70조
- 민법 제76조
- 민법 제71조
- 민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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