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4번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그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③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④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⑤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이면 대표권남용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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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법인의 능력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 문제는 세 측면을 고르게 섞어 묻는다.
- 권리능력: 인격권의 향유 가능성, 정관상 목적 범위의 해석
- 행위능력(대표): 대리 규정의 준용, 대표권 남용의 효력
-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35조가 적용되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범위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은 자연인처럼 생명이나 신체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인격권은 누릴 수 없지만, 명예나 신용, 명칭처럼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인격권은 누린다. 판례는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인이 피해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민법 제35조의 문제와는 방향이 다르다.
② 옳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목적 범위를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 범위를 좁게 보면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정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③ 옳다. 민법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위나 대표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법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고 추인하지 않으면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표현대리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준용된다. 대표자의 행위 효과가 법인에 귀속하는 구조 자체가 대리인의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민법 제114조의 구조와 같기 때문이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 곧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을 말한다. 감사는 법인 내부에서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일 뿐 대표권이 없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의 책임은 민법 제35조가 아니라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옳게 고치면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다. 대표권 남용은 대표자가 형식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였으나 실제로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경우다. 판례는 이런 행위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의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라면 대표권 남용 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 민법 제34조: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5조: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법인의 배상책임
-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과 대리 규정의 준용
- 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대표행위의 효과가 법인에 귀속하는 구조)
- 판례: 법인의 명예권, 목적 범위의 해석, 대표권 남용의 효력
함정 정리
- ④는 감사도 법인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35조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기준은 「대표권이 있는가」다.
- ①은 법인이 「가해자」가 되는 민법 제35조와 「피해자」가 되는 명예훼손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 ⑤에서 대표권 남용과 대표권 초과(무권대표)를 구별해야 한다. 남용은 권한 안의 행위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일 때만 효력이 부정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5조
- 민법 제34조
- 민법 제59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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