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7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3. ③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다.
  4. ④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 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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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가 정한 두 요건, 곧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과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을 중심으로 판례가 촘촘하게 쌓여 있는 단원이다. 이 문제는 다음 판례들을 확인한다.

  • 대리행위에서 착오 유무의 판단 기준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 착오 규정의 임의규정성
  • 중요부분의 판단 기준(경제적 불이익)
  • 중대한 과실 단서의 적용 배제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므로, 착오가 있었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본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예외가 있다.

② 옳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만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착오를 일으킨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③ 옳다. 판례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라고 보아, 당사자가 합의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착오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고, 그 합의가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 규정은 표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의자 스스로 그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④ 옳다. 중요부분의 착오인지는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준과,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하여,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착오가 있었어도 오히려 표의자에게 유리하거나 손해가 없다면 취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09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제1항 본문),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의 취소 제한(제1항 단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제2항)
  •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동기의 착오가 사기로 유발된 경우와의 관계)
  • 민법 제140조: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권자
  • 민법의 대리행위 하자 규정: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 판례: 유발된 동기의 착오, 착오 규정의 임의규정성, 경제적 불이익 요건, 상대방의 착오 이용

함정 정리

  • ⑤는 단서의 문언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중과실 단서는 상대방 보호 규정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상대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를 동기의 착오 일반 원칙(표시 필요)만으로 판단하면 틀린다.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는 예외다.
  • ③은 착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임의규정이므로 배제 합의가 유효하다.
  • ①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린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기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0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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