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8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 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2. ②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고소는 위법 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3. ③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의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4. ④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 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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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본인의 피용자는 대리인과 달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삼자」에 해당하므로, 피용자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인식 여부를 불문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가 규율한다. 이 문제는 다음 쟁점을 확인한다.

  • 기망행위의 형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고지의무 위반)
  • 강박행위의 위법성: 목적과 수단의 관계
  • 사기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 제3자의 사기에서 「제삼자」의 범위(대리인과 피용자의 구별)
  • 소송행위에 대한 사기·강박 규정의 적용 여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본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가 자주 인용된다.

② 옳다. 강박행위가 위법한지는 목적과 수단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그 자체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판례는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게 위협적인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강박의 위법성은 수단 자체의 위법성, 목적의 부정성, 수단과 목적의 부적절한 결합이라는 세 측면에서 판단된다.

③ 옳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동시에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판례는 두 제도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경합하여 인정되고 매수인이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기 취소는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든다는 점에서 효과의 방향이 다르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사기로 보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불과한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의 피용자가 기망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상대방은 본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소송행위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심 사유 등 소송법상의 절차로 다투게 된다.

근거

  •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제1항), 제3자의 사기·강박(제2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제3항)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판례: 신의칙상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강박행위의 위법성, 사기 취소와 담보책임의 경합, 피용자의 제3자성, 소송행위의 취소 불가

함정 정리

  • ④는 대리인과 피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 ③은 「사기 취소가 가능하면 담보책임은 배제된다」는 식의 택일 관계로 오해하게 만든다. 판례는 경합을 인정한다.
  • ②는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목적이 부정하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580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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