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0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리권의 수여는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ㄷ. 의사표시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 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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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 ㄴ, ㄷ이 모두 옳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고른 ⑤가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분류와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을 한꺼번에 묻는 조합형 문제다. 판단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의 구별: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인가
- 단독행위의 두 유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그리고 각각의 증명책임 분배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옳다. 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매매, 증여, 임대차처럼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비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행위자의 재산만 감소시키거나 재산의 증감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권의 수여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뿐 대리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ㄴ은 옳다. 단독행위는 행위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그 의사표시가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지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취소, 해제, 상계,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민법 제111조의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반면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ㄷ은 옳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효력요건, 곧 당사자의 능력이나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 등의 흠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효력요건이 흠결되면 법률행위는 존재하되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의사표시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므로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는 보기 ㄷ은 이 분배와 일치한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ㄱ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ㄴ과 ㄷ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ㄴ — ㄴ만 고르고 옳은 보기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ㄷ — ㄷ만 고르고 옳은 보기 ㄱ과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두 보기는 옳지만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다. 대리권 수여를 출연행위로 오해하면 이 조합을 고르게 된다. 옳은 보기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 옳은 보기 세 개를 모두 포함하고 틀린 보기는 섞여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기준).
-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단독행위에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
- 법률행위의 분류(출연·비출연, 단독행위의 유형)와 성립요건·효력요건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학설과 판례
함정 정리
- ㄱ에서 대리권 수여가 대리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 출연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대리인이 얻는 것은 자격이지 재산이 아니다.
- ㄴ에서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상대방 있는 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요건이고 상대방의 문제와는 별개다.
- ㄷ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증명책임을 뒤바꾼 변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성립은 효과를 주장하는 자, 효력의 흠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다.
- 「모두 고른 것」 형에서는 옳은 보기 하나를 빠뜨린 조합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 세 보기가 모두 옳은 문제도 드물지 않으므로, 판정을 먼저 확정하고 조합을 맞추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6조
- 민법 제111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