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②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 한다.
  3. ③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 ④법률행위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5. ⑤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도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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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불능으로 평가된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 네 가지 유효요건을 차례로 짚는다. 확정성은 언제까지 갖추면 되는지, 가능성은 무엇을 잣대로 판단하는지, 적법성에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은 어떻게 다른지, 사회적 타당성은 개별 강행법규 위반과 별개의 무효 사유인지,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에 상대방 보호 법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가 각 선택지의 쟁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끝나 있을 필요가 없다.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고, 늦어도 이행기까지 그 기준에 따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예컨대 대금을 "인도 당시의 시가"로 정한 매매도 유효하다. 또 확정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유효요건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옳게 고치면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가 된다.

② 옳다. 불능 여부는 자연법칙상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물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처럼 이론상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거래관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급부는 불능이다. 물리적 가능성은 불능 판단의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선택지의 요지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③ 틀리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은 개별 강행법규가 금지하지 않는 행위라도 사회적 타당성을 잃으면 무효로 만드는 일반조항이다. 개별 법규 위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은 문장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면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이다.

④ 틀리다. 강행법규 가운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행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그치므로 이를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위반자가 벌칙이나 행정제재를 받는 것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옳은 문장은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단속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이다.

⑤ 틀리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하는 조문으로, 내심과 표시의 불일치를 다룬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법질서가 그 내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판례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비진의표시의 법리나 표현대리의 법리를 끌어와 유효로 만들 수 없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이다.

근거

  •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적 타당성 요건의 직접 근거로서 ③을 가른다.
  •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규율하는 조문이어서 내용의 적법성 문제인 ⑤에는 쓰이지 않는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목적의 일부만 불능이거나 위법한 경우 효력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목적의 확정성·가능성,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은 학설과 판례가 정리해 온 원칙이다.

함정 정리

첫째, "성립 당시 확정"과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을 뒤섞는 함정이다. 요구되는 것은 확정 가능성이다. 둘째, 불능의 기준을 물리적 가능성으로 좁히는 함정이다. 기준은 사회통념이다. 셋째, 제103조를 개별 강행법규 위반과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제103조는 개별 법규가 없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일반조항이다. 넷째, "강행법규"라는 말만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하는 함정이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누어야 한다. 다섯째, 의사표시의 하자에 쓰이는 상대방 보호 규정을 내용의 위법에까지 넓히는 함정이다. 두 무효는 층위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108조
  • 민법 제110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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