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2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③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④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 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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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불가항력 손해를 한쪽이 부담하기로 정한 특약은 위험 배분에 관한 합의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다섯 갈래의 기준을 묻는다. 반사회성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신분관계에 관한 자유를 묶는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불법하게 형성된 재산을 다루는 후속 행위도 무효가 되는지, 동기가 불법한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무효가 되는지, 일방에게 불리한 위험 배분 약정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지가 선택지별 쟁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네 개의 옳은 판례 법리와 한 개의 뒤집힌 법리를 가려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계약이 나중의 사정 변화로 반사회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단 시점을 고정해야 거래의 안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② 옳다. 혼인을 유지할지 해소할지는 당사자의 인격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도 이혼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빼앗는 것이므로 신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 판례도 이러한 약정을 무효로 본다.
③ 옳다. 비자금이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숨겨 두기 위해 맡기는 임치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이 임치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임치인은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성은 자금 조성 단계에 있을 뿐 보관 약정의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옳다.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들어와 반사회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본다. 따라서 이 선택지의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정확하다.
⑤ 틀리다. 불가항력으로 생긴 손해를 누가 떠안을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위험 배분의 문제이다. 자유의사로 맺은 약정이라면 한쪽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궁박이나 무경험을 이용해 맺어진 약정이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문제로 따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옳은 문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근거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섯 선택지 모두 이 조문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 계약 중 일부 조항만 반사회적일 때 계약 전체의 효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 민법 제314조: 전세권의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민법 스스로도 불가항력 손해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 위험의 배분은 법이 금기로 삼는 영역이 아니라 규율과 합의의 대상임을 보여 준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한쪽에게 불리하다"는 인상을 곧바로 반사회성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제103조가 묻는 것은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이지 급부의 균형이 아니다. 균형의 문제는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다룬다. 두 번째 함정은 ③에서 "불법한 돈"이라는 표현에 끌려 후속 행위까지 무효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례는 불법의 원인이 어느 행위의 내용에 있는지를 따로 본다. 세 번째는 ④에서 동기의 불법은 언제나 무관하다고 외우는 것이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안 동기는 판단 대상이 된다. 네 번째는 ①의 판단 시점을 "이행 당시"나 "소송 당시"로 바꾼 변형 선택지에 흔들리는 것이다.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로 고정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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