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후 6월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 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2. ②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3. ③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4. ④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5. ⑤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의 발생 이후에 승계한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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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이를 요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그 효력을 묻는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든다. 이 문제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경우의 처리(①), 승인의 법적 성질(②), 승인에 필요한 능력(③), 응소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지(④), 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⑤)를 차례로 확인한다. 조문 문언이 명확한 ①, ③, ⑤와 판례 법리인 ②, ④가 섞여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제2항은 그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제2항을 정확히 서술한다.

② 옳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시효로 권리를 잃을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판례는 이를 효과의사가 필요 없는 관념의 통지로 본다. 그래서 명시적 승인뿐 아니라 이자 지급, 일부 변제, 기한 유예 요청 같은 묵시적 승인도 인정된다.

③ 틀리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고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의 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옳은 문장은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이다.

④ 옳다.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판례는 이를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가 아니라 권리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 생긴다.

⑤ 옳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여기의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며, 판례는 중단 효과의 발생 이후에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뜻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단 효과 발생 이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중단의 효과가 미친다.

근거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177조: 승인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76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다. 중단 사유마다 효력 발생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함정 정리

첫째, 승인을 처분행위처럼 보아 처분 능력을 요구하는 함정이다. 제177조는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둘째, 응소를 방어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시효중단 효력을 부정하는 함정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중단된다. 셋째, 응소로 인한 중단 시점을 상대방의 소 제기 시로 앞당기는 함정이다. 기준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이다. 넷째, ⑤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으로 좁히는 함정이다.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다섯째, ①에서 6월 내에 다시 하는 조치를 재판상 청구로만 한정하는 함정이다.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도 포함된다. 여섯째, ②의 승인을 의사표시로 보아 효과의사를 요구하는 함정이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의사가 없어도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표시되면 충분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7조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176조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296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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