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완공 시부터 진행한다.
- ②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
- ③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 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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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묻는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며,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신축 건물(①), 불확정기한 채권(②),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③), 부작위 채권(④), 기한 유예(⑤)라는 다섯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신축 중인 건물은 아직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셈이므로, 판례는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② 옳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채권은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불확정기한에서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은 기한 도래를 안 때이지만, 소멸시효는 이와 달리 객관적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③ 틀리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일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이다.
④ 옳다. 민법 제166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부작위 채권은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하기 전에는 채권자가 따로 행사할 것이 없고,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그 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 옳다.
⑤ 옳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해 준 경우, 유예한 변제기까지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는 유예한 변제기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또한 기한 유예의 요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근거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제 전체의 근거 조문이다.
-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기산점과 짝을 이루는 기간 규정이다.
- 민법 제165조 제3항: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 연장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변제기와 시효 계산이 맞물린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함정 정리
첫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이행지체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이행지체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 시부터이다. ③이 바로 이 혼동을 노린 선택지이다. 둘째, 불확정기한에서 채권자의 인식을 기산점에 끌어들이는 함정이다. 소멸시효는 객관적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 셋째, 신축 건물 사안에서 계약 체결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완공 전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 넷째, 기한 유예가 있어도 원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다섯째, ④의 부작위 채권을 일반 원칙대로 채권 성립 시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조문이 위반행위 시로 따로 정한다. 여섯째, ②와 관련하여 불확정기한 채권의 시효가 채무자의 이행지체 시점과 같다고 보는 함정이다.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는 객관적 도래 시부터이므로 두 시점이 어긋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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