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③제척기간은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그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⑤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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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기간이 행사기간이 되므로, 30년으로 약정했다면 예약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제척기간의 성질과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묻는다. 제척기간에도 중단·정지가 있는지(①),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②), 제척기간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존속기간이 제척기간인지(④), 약정 행사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길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⑤)가 쟁점이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제도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없고,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기본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권리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승인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진행이 멈추거나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형성권이라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그것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
② 옳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례도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권리로 본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③ 옳다.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제도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여 권리를 되살릴 수 없다. 법원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④ 옳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40조는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정한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며,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한다. 판례와 통설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
⑤ 틀리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고, 판례는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그 약정에 따른다고 본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일 뿐, 약정 기간의 상한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소멸하지 않는다"이다.
근거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④의 취소권 발생 근거이다.
- 민법 제140조: 제한능력자와 그 대리인·승계인 등이 취소권자이다.
- 민법 제312조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기간의 상한을 둔 예로서, 그런 규정이 없는 예약완결권의 약정 기간과 대비된다.
- ①, ②, ③, ⑤는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와 통설로 판단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⑤에서 "10년"이라는 숫자를 법정 상한으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 기간일 뿐이다. 전세권처럼 법률이 명시적으로 상한을 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둘째,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처럼 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는 함정이다. 셋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함정이다. 포기는 소멸시효에만 인정된다. 넷째, 취소권의 3년과 10년을 소멸시효로 보는 함정이다.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다섯째, 제척기간 경과를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이 고려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직권조사사항이다. 여섯째, ②에서 예약완결권의 기간을 예약 당사자가 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함정이다. 당사자는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5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312조
- 민법 제280조
- 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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