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6번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간이영업양도ㆍ양수에 반대하는 주주 ㄴ.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 ㄷ.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ㄹ. 영업 일부의 임대에 반대하는 주주 ㅁ.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에 반 대하는 주주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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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ㄱ, ㄴ, ㅁ)이다. 간이영업양도·양수에 반대하는 주주,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회사 계속 결의와 영업 일부의 임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 즉 영업양도·양수 등,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떠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따라서 어떤 결의가 법이 정한 구조적 변경인지, 그리고 간이·소규모 절차에서 누구의 주주총회가 생략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부터 ㅁ까지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 인정된다.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은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을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도 반대주주의 탈퇴권은 보장된다.

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인정된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이때 주주총회가 생략되는 것은 존속회사 쪽이므로 존속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회사에서는 여전히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결의를 거치므로,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는 "소멸회사의 주주"라고 했으므로 인정된다.

ㄷ.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가 회사 계속을 결의하는 것은 회사를 해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결정이고, 상법은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회사 계속 결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이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는 "영업 전부의 임대"를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영업 일부의 임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고,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영업양도는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임대는 "전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함정이다.

ㅁ.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유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ㄷ(회사 계속 결의)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인정되는 ㅁ도 빠져 있다.

② ㄱ, ㄴ, ㅁ — 세 보기가 모두 인정되는 사유이고, 인정되지 않는 ㄷ·ㄹ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ㄹ, ㅁ — ㄹ(영업 일부의 임대)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인정되는 ㄴ도 빠져 있다.

④ ㄴ, ㄷ, ㄹ — ㄷ과 ㄹ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인정되는 ㄱ과 ㅁ도 빠져 있다.

⑤ ㄷ, ㄹ, ㅁ — ㄷ과 ㄹ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인정되는 ㄱ과 ㄴ도 빠져 있다.

근거

  • 상법 제374조 제1항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등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 상법 제374조의2는 제374조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절차를 정한다.
  • 상법 제374조의3은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정한다.
  • 상법 제522조의3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정한다.

함정 정리

  • 소규모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 쪽은 존속회사의 주주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를 거치므로 청구권이 있다. 간이합병에서는 반대로 주주총회가 생략되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 영업양도는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임대와 경영위임은 "전부"만 해당한다. "일부"라는 단어가 어느 행위에 붙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간이영업양도처럼 주주총회가 생략되는 절차에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유지된다. 절차 간소화가 곧 탈퇴권 박탈을 뜻하지는 않는다.
  • 회사 계속이나 자본금 감소처럼 주주에게 중대한 결의라도 법에 매수청구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4조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74조의3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25
  • 상법 제761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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