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7번
상법상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②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며, 이러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2월내의 날로 정 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회사의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되어야 하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 ⑤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그 주식 취득자는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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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주명부의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2월로 적은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주명부의 작성 방식(전자주주명부), 통지·최고의 방법과 도달 의제,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 효력을 묻는 문제다. 숫자(3월, 2주간)와 장소(본점,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를 바꾼 선택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52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자주주명부에는 상법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전자주주명부는 회사가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의 근거가 필요하다.
② 옳다. 상법 제353조 제1항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법 제30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과 도달 의제를 결합한 규정이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54조 제2항은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두 기간을 모두 "2월"로 바꾸었다. 같은 조 제4항은 회사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게 고치면 "주주명부의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가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지만,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는 본점에 비치한다는 차이도 기억해야 한다.
⑤ 옳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복본 기재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근거
- 상법 제337조는 명의개서를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를 명의개서로 본다.
- 상법 제352조와 제352조의2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과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전자우편주소 기재를 정한다.
- 상법 제353조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하는 통지·최고와 상법 제304조 제2항의 도달 의제 준용을 정한다.
- 상법 제354조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상한 3월, 기준일의 범위 3월, 2주간 전 공고를 정한다.
- 상법 제396조는 주주명부의 본점 비치와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비치,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 청구를 정한다.
함정 정리
- 기간 숫자 바꾸기 함정이다. 폐쇄기간 "3월 초과 금지", 기준일 "3월 내", 공고 "2주간 전"의 세 숫자를 구분해야 한다.
- 폐쇄기간은 "기간의 길이"에 대한 제한이고, 기준일은 "권리행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범위"에 대한 제한이다. 같은 3월이지만 재는 대상이 다르다.
-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는 본래의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회사가 다시 명의개서를 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비치 장소에서 주주명부를 지점에도 비치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함정이 있다.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그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 통지·최고의 도달 의제는 주식인수인에 대한 통지에 관한 상법 제304조 제2항을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질권자에게 준용하는 구조다. 설립 단계의 주식인수인과 성립 후의 주주에게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연결해 두면 좋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7조
- 상법 제352조
- 상법 제352조의2
- 상법 제353조
- 상법 제304조
- 상법 제354조
- 상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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