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6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 의 주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3.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할 수 있다.
  5. ⑤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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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자격주)를 정한 경우 이사가 그 수의 주권을 공탁할 상대방은 감사이며, 법원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 다섯 가지, 즉 ⓐ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 ⓑ 자격주의 공탁처, ⓒ 이사의 원수, ⓓ 이사의 임기, ⓔ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을 한꺼번에 점검한다. 각각 짧은 조문이지만 숫자와 기관명이 하나씩 바뀌어 출제되므로 "누구에게", "몇 명", "몇 년"을 조문 단위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고, 회사와 이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위임의 기본 구조가 적용된다. 고용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요지이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387조는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가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탁처는 회사 내부의 감독기관인 감사이다. 자격주 제도는 이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하여 회사 이익과 이해를 같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공탁은 이사가 그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감독기관이 보관하게 하는 장치이다. 옳게 고치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가 된다.

③ 옳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소규모회사의 예외를 원칙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④ 옳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한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2년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특칙이 있어, 임기 만료 시점이 정기총회와 맞물리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⑤ 옳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정관상 원수를 결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를 다루므로 조문 요건을 충족한다. 해임으로 물러난 이사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대 방향 함정으로 기억해 둔다.

근거

  • 상법 제382조 제1항·제2항: 이사의 선임 기관(주주총회), 회사와 이사의 관계(위임 규정 준용).
  • 상법 제387조: 자격주의 감사 공탁.
  • 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일시이사 선임.
  • 이사의 원수와 임기: 원칙 3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 임기 3년 상한.

함정 정리

공탁처를 바꾸는 함정이 가장 대표적이다. 상법에서 "공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원이나 공탁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자격주는 회사 내부 감독기관인 감사에게 맡긴다.

두 번째 함정은 소규모회사 기준을 뒤집는 것이다. 10억원 "미만"이 예외이고, 10억원 "이상"은 원칙으로 돌아가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함정은 임기 규정을 "반드시 3년"으로 읽는 것이다. 조문은 초과 금지라는 상한 규정이므로 더 짧게 정할 수 있다.

네 번째 함정은 퇴임 사유의 범위이다. 결원 시 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것은 임기 만료와 사임의 경우이다. 해임된 이사까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하면 해임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이 경우에는 일시이사 선임 제도로 공백을 메운다.

다섯 번째로, 이사의 선임 기관과 회사와의 관계를 한 조문에서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뒤의 관계는 위임이다. 선임 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고, 선임된 자가 이를 승낙해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이 위임 구조에서 나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82조
  • 상법 제386조
  • 상법 제387조
  • 상법 제408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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