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②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로 단축할 수 있다.
  3. ③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 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4. ④감사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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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회일 1주간 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는 정관이지 이사회 결의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사회 운영의 기본 틀, 즉 ⓐ 소집권자, ⓑ 소집통지 기간과 그 단축 방법, ⓒ 결의 요건, ⓓ 감사의 이사회 관여, ⓔ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을 조문 문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각 선택지가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단 한 단어(정관 → 이사회 결의)가 바뀐 곳을 찾아내는 정밀 독해가 요구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90조 제1항은 이사회를 각 이사가 소집한다고 정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각자 소집이 원칙이고,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같다. 소집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도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직접 소집할 수 있다는 제2항이 이어진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390조 제3항 본문은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는 단축의 근거를 이사회 결의로 바꾸었다. 통지 기간은 이사와 감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이므로, 이사회 스스로 그때그때 줄일 수 있게 하면 소수 이사나 감사의 참여 기회가 쉽게 박탈된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총회의 정관 변경이라는 더 무거운 절차를 요구한다. 옳게 고치면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관으로 "높게"만 정할 수 있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옳다. 상법 제391조의2 제2항은 감사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정관 위반의 염려라는 한 경우만을 들었을 뿐 조문의 범위 안에 있다. 보고는 감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도 기억할 부분이다.

⑤ 옳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한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조문에 명시된 예시이다.

근거

  • 상법 제390조 제1항~제4항: 소집권자, 소집 요구, 1주간 전 통지와 정관에 의한 단축,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회 결의 요건과 정관에 의한 가중.
  • 상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과 보고의무.
  •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

함정 정리

소집통지 기간 단축 근거를 "이사회 결의"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같은 조문 제1항에서 소집권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3항의 단축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항마다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통지 생략 요건이다.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이다. 이사 전원만의 동의로는 부족하다.

세 번째 함정은 결의 요건 가중의 방향이다. 정관으로 비율을 높이는 것은 되지만 낮추는 것은 되지 않는다.

네 번째 함정은 유한회사와의 혼동이다.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과 지점 설치 등을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는데, 이는 이사회라는 회의체를 두지 않는 구조에서 나온 규정이다.

다섯 번째 함정은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 규정과 섞는 것이다. 인적회사에서는 각 사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요건(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과 분모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391조의2
  • 상법 제393조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408조의6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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