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9번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ㄷ.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ㄷ, ㄹ
  5. ⑤ㄴ, ㄷ, ㄹ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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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2년의 징역이 가능하려면 법정형의 징역 상한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가운데 그런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ㄱ(제10조제3항, 3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ㄴ·ㄷ·ㄹ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와 그 합계표에 관한 범죄를 세 무리로 나누고 무리마다 법정형을 달리한다.

  • 제1항(발급·제출 의무자 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제2항(수취·매입 쪽):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등. 법정형은 제1항과 같다.
  • 제3항(실물거래 없는 이른바 가공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즉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그 기재나 발급이 잘못된 경우(제1항·제2항)와 거래 자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제3항)를 나누어, 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문제는 각 보기가 어느 항에 속하는지 가려내고, 그 항의 징역 상한을 2년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을 판정한다.

  • ㄱ은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 상한이 3년이므로 2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는 실물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발급의무 위반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징역 상한이 1년이므로 2년의 징역은 불가능하다. 만약 공급 자체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제3항의 문제가 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 상한이다. 매출 쪽 합계표 범죄에는 통정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 ㄹ은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다. 통정이라는 요건이 붙었다고 해서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이 판정에 따라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 ① ㄱ — 2년의 징역이 가능한 것은 ㄱ뿐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② ㄴ — ㄴ은 징역 상한이 1년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고, 해당하는 ㄱ도 빠져 있다.
  • ③ ㄱ, ㄴ — ㄱ은 맞지만 ㄴ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ㄴ을 빼야 ①과 같아진다.
  • ④ ㄷ, ㄹ — ㄷ과 ㄹ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ㄱ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ㄴ, ㄷ, ㄹ — 세 보기 모두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속하여 징역 상한이 1년이고, ㄱ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제1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제3호)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수취·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제1호), 통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제3호)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제1호)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제5항: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공급 없이 발급한 행위」의 혼동: 문장에 둘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나오지만, 앞의 것은 실물거래가 있는데 의무를 어긴 제1항이고 뒤의 것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제3항이다. 징역 상한이 1년과 3년으로 갈린다.
  • 「통정」이 붙으면 형이 무겁다는 착각: 제2항의 통정은 수취 쪽을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일 뿐 형을 올리는 사유가 아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제1항과 같다.
  •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의 의미: 법정형이 「○년 이하의 징역」이면 그 상한 이하의 기간은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한이 2년인 범죄뿐 아니라 3년인 범죄도 해당한다. 반대로 상한이 1년이면 2년은 불가능하다.
  • 세무 대리인의 가중: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 후단). 가중 규정은 제3항의 알선·중개에만 붙어 있고, 제1항·제2항에는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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