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 ①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③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④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 ⑤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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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4항은 조세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3분의 1을 가중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죄의 기본 조문으로, 항마다 다른 논점을 담고 있다.
-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의 법정형. 본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이고, 단서는 포탈세액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 제2항: 정상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 제3항: 사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임의적 감경.
- 제4항: 상습범 가중.
- 제5항: 기수 시기.
-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와 예시.
문제는 각 선택지가 어느 항의 어떤 숫자·효과를 바꾸었는지 찾는 것이다. 특히 가중·감경의 비율과 「할 수 있다」인지 「한다」인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 제2호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 사유로 정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억원 이상이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비율은 따지지 않는다. 비율이 문제되는 것은 제1호로,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②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과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다.
③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한 경우도 감경 사유로 든다. 두 경우 모두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4항은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3분의 1」을 「2분의 1」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또한 이 가중은 「가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적용되는 필요적 가중이다.
⑤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든다. 재산 은닉이 이러한 적극적 행위의 수준에 이르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본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 단서 제1호(포탈세액등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제2호(포탈세액등 5억원 이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2항: 정상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의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6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 —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4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부정한 행위의 정의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예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기한 후 신고의 요건과 시한.
함정 정리
- 가중 비율의 혼동: 조세범 처벌법에서 「2분의 1을 가중」하는 규정은 제3조제4항의 상습범과, 세무 대리인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중개한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 후단) 두 곳이다.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이 법의 가중 규정에 나오지 않는다.
- 감경 시한의 혼동: 수정신고는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이다. 두 숫자를 바꾸어 출제하는 변형이 많다.
- 재량과 의무의 혼동: 병과(제2항)와 감경(제3항)은 「할 수 있다」, 상습범 가중(제4항)은 「한다」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 재량과 필요적 규정이 섞여 있다.
- 가중 요건의 구조: 포탈세액등 3억원 이상만으로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비율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5억원 이상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단서가 적용된다.
- 부정한 행위의 범위: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는 정의 부분이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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