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A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22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단,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 하지 않음) (1) 기본급과 상여: 50,000,000원 (2) 시간외근무수당: 8,000,000원 (3) (주)A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4) 식사대: 2,400,000원 (월 200,000원×12개월, (주)A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5) 甲의 8세 아들의 보육과 관련하여 (주)A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수당: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6)「발명진흥법」에 따라 (주)A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8,000,000원
- ①60,400,000원
- ②62,200,000원
- ③63,400,000원
- ④64,600,000원
- ⑤68,400,000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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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기본급과 상여,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액 과세되고, 식사대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 보육수당은 대상 자녀 나이 요건 미충족으로 전액,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만 총급여액에 들어가며, 사택 제공 이익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므로 비과세되어 총급여액은 63,4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항목이 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한다면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지를 차례로 따지는 문제다. 묻는 비과세 항목은 다섯 가지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사택 제공 이익,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이다. 각 비과세에는 사람 요건(생산직, 임원 여부, 자녀 나이)과 금액 한도(월 또는 연 단위)가 붙어 있으므로, 요건 판단과 한도 계산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60,400,000원 — 옳지 않다. 직무발명보상금 8,000,000원 전액을 비과세로 본 값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연 5,000,000원까지만 인정된다. 초과분 3,000,000원을 더하면 정답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62,200,000원 — 옳지 않다. 보육수당 1,200,000원을 비과세로 본 값이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에 한하는데 甲의 아들은 8세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육수당 전액을 총급여액에 넣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63,400,000원 — 옳다. 기본급과 상여 50,00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000,000원, 식사대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 1,200,000원, 보육수당 1,200,000원, 직무발명보상금 중 한도 초과분 3,000,000원을 합한 값이다.
④ 64,600,000원 — 옳지 않다. 식사대 2,400,000원 전액을 과세로 본 값이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100,000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연 1,200,000원을 빼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68,400,000원 — 옳지 않다. 사택 제공 이익 5,000,000원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본 값이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甲은 경리과장으로 임원이 아니므로 이 이익은 총급여액에서 빠진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상여·수당을, 같은 항 제5호는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비과세소득을 뺀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정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급식수당(제5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시간외근무수당(제9호)을 열거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 열거된 직종의 근로자여야 한다. 사무직인 경리과장은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8,000,000원 전액이 과세된다.
항목별 과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식사대: 2,400,000원 − 100,000원 × 12 = 1,200,000원
직무발명보상금: 8,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총급여액: 50,000,000원 + 8,0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 3,000,000원 = 63,400,000원
함정 정리
첫째,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름만 보고 비과세로 처리하기 쉽지만 비과세는 생산직 등 특정 직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주어진다. 둘째, 사택 제공 이익과 주택자금 저리 대여 이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사택 제공 이익은 종업원에게 비과세되지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려 얻는 이익은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의 과세 근로소득이다. 셋째, 지문의 2% 지분은 출자임원 여부를 따질 때 의미가 있는 정보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은 지분과 관계없이 사택 제공 이익이 비과세되므로 이 사안에서 지분율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넷째,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지문 (4)의 괄호가 그 요건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다섯째, 보육수당은 금액 한도보다 먼저 자녀 나이 요건에서 걸러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9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