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 율을 적용한다.
  2. ②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 ③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 는 면세를 적용한다.
  4. ④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5. 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 경우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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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산물 포함) 등에 한정되므로,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의 수입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세율과 면세의 대표 규정을 한 번에 점검한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국외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거래도 일정한 요건 아래 포함된다는 점이다. 둘째,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셋째, 국내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비식용 1차 생산물은 국내 공급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되고, 수입 면세 목록에는 아예 없다. 이 비대칭을 정확히 아는지가 정답을 가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출로 본다. 외국인도수출, 즉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물품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고 외국에서 인도하는 거래는 이 대통령령이 정한 유형에 속한다.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더라도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 대상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또한 제25조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가 수입 면세로 정한 것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비식용 미가공 1차 생산물에 관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국내 공급 면세에만 있고, 그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외국산 비식용 수산물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로 바꾸거나, 대상을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9호는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 면세 대상으로 열거한다. 관세 면제가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⑤ 옳다. 면세포기 제도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면세 상태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세액은 영이면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므로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 수출하는 면세 사업자가 이 제도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출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3항: 비거주자·외국법인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의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국내 공급 면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9호: 수입 면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1차 생산물 포함)과 관세가 면제되는 견본·광고용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국내 공급 면세 목록을 수입 면세에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7조제1호는 앞부분 문언이 거의 같아서 「비식용 1차 생산물도 면세」라는 기억이 수입 쪽으로 번지기 쉽다. 그러나 국내 공급 면세가 비식용 1차 생산물까지 넓힌 것은 국내 생산자를 위한 정책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이라는 한정어가 붙고, 수입 면세 목록에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없다.

두 번째 함정은 상호주의의 적용 대상을 거래 상대방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제25조제1항의 상호주의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일 때 문제가 된다.

세 번째 함정은 ④의 「관세가 면제되는」이라는 조건을 놓치는 것이다. 수입 면세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관세 감면과 연동되어 있어, 관세가 과세되는 견본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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