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 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 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022.1.5.에 계약 금으로 2,000,000원, 2022.2.20.에 중도금으로 4,000,000원, 2022.4.30.에 잔 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 발 행하기로 하였다. (2) 특허권을 2022.4.2.부터 2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2022.3.30.에 대가의 일부 로 받은 1,0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2022.2.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2022.2.20.)와 대금의 지급시기 (2022.4.5.)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는 2022.7.10.임). (4) 2022.3.25.에 특수관계인에게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 였으며, 그 시가는 3,000,000원이다.

  1. ①4,000,000원
  2. ②6,000,000원
  3. ③7,000,000원
  4. ④9,000,000원
  5. ⑤12,000,000원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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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금액은 (1)의 계약금 2,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원, (2)의 특허권 대여 선수금 1,000,000원뿐이므로 과세표준은 2,000,000원 + 4,000,000원 + 1,000,000원 = 7,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가 그 신고기간에 속하는 공급가액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래마다 세 가지를 차례로 판정하게 한다. 첫째, 그 거래가 애초에 과세대상인 공급인가. 둘째,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셋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여 공급시기가 앞당겨지는 특례가 성립하는가이다.

특히 세 번째 판정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로 인정되는 경우를 네 갈래로 나눈다.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발급한 경우(제1항),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제2항),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았지만 약정 요건이나 동일 과세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제3항), 계속적 공급 등 대통령령이 정한 거래에서 발급한 경우(제4항)이다. 사안의 (1)〜(3)은 이 네 갈래에 하나씩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4,000,000원: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3,000,000원 적으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귀속되는 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4,000,000원, 특허권 선수금 1,000,000원 가운데 일부가 빠졌다는 것을 함의한다. 세 금액 모두 공급시기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있으므로 빠짐없이 더한 7,0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

② 6,000,000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2)의 특허권 대여는 대여가 4월 2일에 시작되지만, 3월 30일에 대가의 일부 1,000,000원을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3월 30일이 그 1,000,000원의 공급시기가 된다. 이 금액을 더한 7,000,000원이 옳은 값이다.

③ 7,000,000원: 옳다. (1)은 계약금·중도금 6,000,000원, (2)는 선수금 1,000,000원이 예정신고기간에 귀속되고, (3)과 (4)는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계는 7,000,000원이다.

④ 9,000,000원: 옳지 않다. 이 값이 되려면 7,000,000원 외에 2,000,000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예정신고기간 밖이거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빠지는 금액은 (1)의 잔금 3,000,000원, (3)의 5,000,000원, (4)의 시가 3,000,000원이며, 이들은 각각 확정신고기간 귀속, 선발급 특례 불성립, 과세대상 아님이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된다. 7,0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12,000,000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3)은 2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대금 지급시기가 4월 5일이어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약정서상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44일로 30일을 넘으며, 실제 공급시기인 7월 10일이 발급일이 속하는 제1기 안에 오지도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과 제17조제3항제1호·제2호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2월 20일은 공급시기가 아니고, 5,000,000원은 제2기 과세표준이다. 이를 빼면 7,000,000원이 된다.

근거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는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이 말하는 거래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사안은 대금을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두 기준이 같은 날을 가리킨다. 1월 5일분과 2월 20일분은 예정신고기간, 4월 30일 잔금은 확정신고기간에 귀속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받은 부분에 한정되므로 1,000,000원만 예정신고기간에 귀속되고, 나머지 대가는 원래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 수령을, 제17조제3항제1호는 계약서·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일 것을, 제17조제3항제2호는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할 것을 요구한다.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는 44일이고, 용역제공 완료일 7월 10일은 제2기에 속하므로 세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도 공급시기 전 발급을 제17조에 따른 때에 한해 허용한다.

(4)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하는 예외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법령이 열거한 용역에 한정되며,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 3,000,000원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3)에서 약정서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제1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이 규정은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는 것에 더해 그 사이가 30일 이내여야 하므로 날짜를 실제로 세어 보아야 한다.

둘째, 제17조제3항제2호의 「과세기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읽는 함정이다. 이 요건은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에 오는지를 본다. (3)의 7월 10일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셋째, (2)에서 대여 개시일이 4월 2일이라는 점만 보고 전액을 확정신고기간으로 미루는 함정이다.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발급일이 공급시기이다.

넷째, (4)에서 「특수관계인」과 「시가」라는 단어에 이끌려 시가 과세를 적용하는 함정이다. 재화의 무상 공급과 달리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예외는 열거된 용역에 한정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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