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 ①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 ②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 에 반입하는 것
- ③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
- ④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 ⑤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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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거래를 주고 그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게 하는데,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갈래로 나뉜다.
- 공급으로 보는 것: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현물출자 포함)과, 실제 대가 수수가 없어도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의 면세사업 전용 등).
-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형식상 권리가 넘어가더라도 실질이 채권 담보에 불과한 담보 제공 등.
- 용역의 무상공급: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3조).
수험생은 각 거래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 능력을 평가받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세사업 전용에 의한 자가공급). 이렇게 의제하는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 구조에 있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데, 과세사업용으로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돌리면 공제의 전제가 사라진다. 그 공제분을 되돌리기 위해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과세대상 거래이고 정답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것은 되돌릴 공제가 없으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정한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는 이 제1호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거래이다. 재화의 수입은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공급과 구별된다.
③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단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차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선택지는 무상이 아니라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이므로, 애초에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해당하여 당연히 과세대상이다. 나아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시가로 보는 과세표준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표준도 시가로 조정된다.
④ 과세대상이 아니다(정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는 형식상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실질은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에 그치고 채권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하려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향한 재화의 이동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담보 제공 단계에는 과세할 공급이 없다. 그래서 이 거래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로서 정답이 된다.
⑤ 과세대상이다.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자는 재화를 넘기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으므로 대가 있는 공급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거래이며 정답이 될 수 없다.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다는 점 때문에 공급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대가가 금전이 아닐 뿐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 등 공급으로 보는 임대용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 재화의 공급에 관한 일반 규정: 현물출자에 따른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함정 정리
- 형식과 실질의 구별: ④의 양도담보는 권리 이전이라는 형식 때문에 공급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담보 목적이라는 실질에 따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⑤의 현물출자는 대가가 주식이라는 점 때문에 공급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공급이다. 두 선택지는 서로 반대 방향의 함정이다.
- 무상과 저가의 구별: ③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저가 임대도 과세 밖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저가는 대가가 있는 공급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는 무상이라도 과세된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요건: ①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라는 수식어가 판단의 핵심이다. 이 요건이 빠지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수입의 시점: ②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 요건이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이지만,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호).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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