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신규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 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⑤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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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기본 구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 원칙: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제1항 본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단서).
- 관할의 완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2항).
- 예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전환: 사업장 단위와 사업자 단위 사이의 변경등록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제4항).
- 사후 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제8항).
수험생은 기한(20일 이내, 20일 전)과 관할(사업장, 본점·주사무소,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도 사업장 단위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같은 항 후단).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
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조업의 사업 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고,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다만 사업 개시 전 신청은 무제한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다.
③ 옳지 않다(정답).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전단은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기한(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은 맞게 썼지만 신청 상대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같은 조 제7항 괄호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으로 읽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 단위 과세와 관련된 신청은 모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로 모인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옳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종된 사업장마다 별도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본질이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등록 단위로 묶는 데 있으므로 등록번호도 하나가 된다. 선택지는 옳다.
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는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구체화한 것이다. 상호 변경의 경우 세무서장은 신고일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자 단위 등록(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사업장 단위와 사업자 단위 사이의 변경등록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제8항·제9항: 등록증 발급, 변경 신고, 말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항: 사업자 단위 등록신청서 제출처, 사업 개시 전 신청의 등록 거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상호 변경 시 정정신고와 당일 재발급.
함정 정리
- 관할 바꿔치기가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사업자 단위 과세와 관련된 신청(등록, 변경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이에 비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지점으로도 정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단서). 두 제도의 「본점」을 같은 의미로 기억하면 틀린다.
- 「20일 이내」와 「20일 전」을 구별해야 한다. 최초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단위 변경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이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그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 정정신고와 등록 신청은 모두 관할 세무서장 외에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도 낼 수 있다. 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을 낯설다는 이유로 틀린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 개시 전 등록은 「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 의무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