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③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④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⑤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 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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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개별 규정 네 가지(건설등 용역제공, 자산의 임대료, 투자회사등의 이자·배당, 차액정산 파생상품)와 자산 평가방법 가운데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법인이 결산에서 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례를 둔다.
따라서 각 선택지를 판단할 때에는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첫째, 그 거래의 원칙적인 귀속시기가 무엇인가. 둘째, 결산서에 어떻게 계상했을 때 그 계상이 세무상으로도 인정되는가. 셋째, 그 특례를 누가 쓸 수 있는가(중소기업인 법인, 투자회사등처럼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가).
평가 쪽에서는 재고자산이나 유가증권처럼 여러 평가방법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는 구조와 달리, 가상자산은 평가방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나누어 인식하도록 한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중소기업인 법인일 것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것 두 가지이고, 효과는 인도기준을 쓸 수 있다는 선택적 허용이다. 선택지는 이 요건과 효과를 그대로 옮기고 있으므로 옳다. 만약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단서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했는지(같은 항 단서 제2호)를 따로 따져야 한다.
② 옳지 않다(정답). 가상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법인세법령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신고하여 선택하는 구조이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고 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이 선택지는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렸고,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둔다. 하나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두 번째 예외는 결산상 계상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④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은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일반 법인의 이자 수익도 경과기간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이 인정되지만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그 대상에서 빠지고, 배당금은 소득세법령상 수입시기에 따라 귀속된다. 투자회사등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까지 포함하여 결산상 계상을 존중한다는 점이 이 항의 의미이고, 선택지는 그 내용과 일치한다.
⑤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6항은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계약 체결일이나 결산일 현재의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차액이 정산되는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며, 선택지는 이를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건설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기준이 원칙이고, 중소기업인 법인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단서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항·제4항: 이자 및 할인액,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와 투자회사등에 대한 결산 계상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와 경과기간 대응분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6항: 차액정산 파생상품 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가상자산의 평가: 법인세법령상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다.
함정 정리
- ②의 함정은 익숙함이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목록에 이동평균법이 들어 있어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가상자산은 선택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 고정형이다. 「평가방법을 고를 수 있는 자산인가」를 먼저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
- ①의 「산입할 수 있다」와 같은 조 제2항의 「각각 산입한다」는 다르다. 제1항 단서는 법인의 선택에 맡기는 규정이고, 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인도기준을 강제하는 규정이다. 출제자는 이 재량과 의무를 바꾸어 오답을 만들 수 있다.
- ③의 단서 후단(지급기간 1년 초과)은 결산상 계상이 없더라도 경과기간 대응분을 익금·손금으로 한다. 단서 전단처럼 결산 계상이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틀린다.
- ④는 주체 요건이 함정이 될 수 있다. 배당소득까지 결산상 계상을 인정하는 것은 투자회사등에 대한 규정이고, 일반 법인의 배당금은 소득세법령상 수입시기를 따른다.
- ⑤는 「대금결제일」이 핵심어이다. 계약일이나 결산일로 바꾸어 출제되면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