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 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②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없다.
  3. ③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공 급일을 덧붙여 적은 후 감소된 금액을 검정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④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⑤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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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그리고 중소·중견사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다.

출제 포인트

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의 구별,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전자 발급 가능 여부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방법(작성일, 비고란, 글씨 색깔)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계(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기준)
  •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납부유예 시의 발급

각 선택지는 제도의 핵심 문언 한 곳을 비틀어 놓았으므로, 어느 단어가 바뀌었는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다.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어서 빠져도 매입세액 공제에 지장이 없지만,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임의적 기재사항 사이에 작성 연월일을 끼워 넣어 틀린 문장이 되었다.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틀리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 발급은 의무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열린 발급 방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발급명세 전송에 대하여 발급 건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한 것도(조문 문언상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발급분이 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가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를 정한다)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발급을 장려하는 구조를 보여 준다. 「발급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③ 틀리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은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사유(계약의 해제,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요구하고, 검은색 글씨는 추가되는 금액이나 새로 작성하는 정상분에 쓴다. 환입은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사유이므로 「처음 공급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검정색 글씨」를 「붉은색 글씨」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작성일을 환입된 날로 적는 부분은 맞지만, 비고란에 덧붙이는 것은 법문상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다.

④ 틀리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 포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택지는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썼으므로 틀렸다.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고치거나, 대상을 「4천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 바꾸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옳다.

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다. 납부유예는 세액을 수입 시점에 내지 않을 뿐 과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발급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납부유예 시의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제1항: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납부유예 시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 표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별 작성 방법과 글씨 색깔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이를 갖추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4천800만원이라는 같은 숫자가 두 제도에 나온다. 영수증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한쪽 요건을 다른 쪽에 옮겨 쓰면 틀린다.
  •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을 암기할 때 작성 연월일을 빠뜨리기 쉽다. 반대로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작성 연월일과 공급 연월일을 혼동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마다 작성일이 다르다.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는다. 그러나 감소분을 붉은색 또는 음의 표시로 쓴다는 점은 공통이다.
  • 납부유예는 납부 시기를 미루는 제도일 뿐 과세 대상에서 빼는 제도가 아니다. 납부가 유예되었으니 수입세금계산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⑤를 틀리다고 판단하게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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