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2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②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③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⑤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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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의 두 층으로 짜 두었다. 원칙은 임의적 전치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라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외는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의 필요적 전치다.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시 두 단계의 완화 장치가 있다. 제2항은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3항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이 문제는 어떤 사유가 제2항에, 어떤 사유가 제3항에 속하는지, 그리고 전치요건의 성질(직권조사사항, 충족 시점)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는 행정청에 스스로 처분을 다시 살펴보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법원의 부담을 덜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데 있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자기시정 기회와 전문성을 들고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설명한다.
② 옳다.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전치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판례도 전치요건 구비 여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를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한다.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국민이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④ 옳다. 판례는 전치요건이 소 제기 당시에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 제기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이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전치요건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하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를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든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이미 기각재결이 나왔다면 다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치를 요구할 실익이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임의적 전치의 원칙과, 다른 법률에 재결 전치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재결 없이 60일 경과,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행정심판기관의 의결·재결 불능,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동종사건 기각재결, 관련 처분의 재결, 변론종결 후 처분 변경,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제2항·제3항 사유의 소명.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유를 뒤섞는 것이다. 제2항은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쓴다. 앞의 것은 심판청구 자체는 해 두어야 하고, 뒤의 것은 심판청구조차 필요 없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는 심판청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제2항 사유이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3항 사유다.
두 번째 함정은 전치요건의 충족 시점이다. 제소기간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지지만,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두 요건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④를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게 된다.
세 번째로, ⑤처럼 조문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문장은 앞부분이 조문 문언과 똑같아서 눈에 익숙하게 읽힌다. 문장 끝의 「거쳐야 한다」와 「제기함이 없이 제기할 수 있다」를 반드시 대조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